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4가단2013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24. 강원도 춘천시 D 잡 2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0.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0. 7. 22.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강원도 춘천시 D 잡 2321㎡ 중 83㎡(25평)를 87,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0. 11. 18. 99㎡(30평)를 10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0. 7.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매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 사건 매매확인서‘라 한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21. 3. 16. 이 사건 토지 231/232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21. 3. 16. 원고에게 99/232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토지매매계약상의 잔금 지급 기일은 2020. 12. 18.로 연장된 사실, 현재도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하였으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던 G의 부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 사건 회사의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피고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원고가 요구하는 매매확인서에 날인하여 주었다. 이 사건 매매확인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민법 제104조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매매계약서에도 위약벌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회사에 대하여 위약벌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그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확인서의 위약벌 조항이 근로기준법이나 민법 제104조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3)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매매확인서 작성을 요구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위약벌 조항을 강요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계약당사자가 약정의 이행에 나아가도록 압박을 가하고 위약하였을 때에는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고 이 사건 회사 역시 위약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이 사건 매매확인서 작성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약벌약정이 전부 또는 일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수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