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2. 6. 1.부터 2024. 9.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C, D, G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D,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B, C, D,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근로자 고용알선 등 직업소개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 C, D는 순서대로 광주시 I, J, K(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위 각 토지 지상에 신축된 각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 B, C, D 및 L(이하 '토지주'라 한다)는 2021. 3. 1. M, N와 사이에, 토지주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O 토지와 건축비 중 일부를 부담하고, M, N가 인허가비용 및 건축공사비용을 투입하여 위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축조하여 이를 분양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 및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21. 12. 20. P과 P이 실제로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F<1>(대표이사 : Q, 이하 'F'이라 한다)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P은 공동수급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형인 피고 G의 이름을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2. 2.경 피고 F 및 P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2. 2. 24.부터 2022. 3. 2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였다.
피고 F 및 P은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2022. 2. 노무비 28,435,000원, 2022. 3. 노무비54,560,000원 등 합계 82,9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선지급한 후 피고 F에게 노무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P은 2022. 5. 2. 피고 F(대표자 G) 명의로 '2022. 5.30. 원고에게 노무비 8000만 원을 2022. 5.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노무비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원고는 2022. 5. 13. P로부터 피고 E, F(대표이사 G), G 3자 명의로 작성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 E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을 고용한 당사자로서, 위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P이 원고에게 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F은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 및 지불각서에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2024. 9.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E은 하수급인인 피고 F 및 P에게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준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지급해야할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피고 F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의 주장 및 판단
피고 E은 이 사건 직불동의서는 위 피고가 도급계약서에 날인하라고 R에게 준 위 피고의 도장을 P이 건네받아 위 피고 몰래 날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직불동의서는 무효이고, 따라서 위 피고에게 직상수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위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G이 P로 하여금 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도록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므로 피고 G이 공동수급인으로서 피고 F과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G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P이므로, 위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 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직불동의서 작성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모두 행위자인 P을 계약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만 P의 이름을 G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위 각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G이 아닌 P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피고 G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자 미등록 건설사업자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동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라거나 직상수급인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각주1) 피고 F은 2022. 1. 5. 설립되었는바, 위 하도급계약은 회사설립 단계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