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6.부터 2025. 10.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입주민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주거나, 관공서로부터 공사 관련 각종 허가를 받아주는 등 공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업체로서 주로 온라인마케팅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회사(본점 소재지: 서울 금천구 C)이다. 피고는 2016. 4. 10.경부터 원고의 영업관리팀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이후 자신의 남편인 소외 D, 자신의 여동생인 소외 E를 추천하여 2018년경부터 D, E와 함께 원고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4. 10.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피고는 회사내부 업무, 고객 관리 및 관련 업체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별개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행위를 일체하지않을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를 퇴사 또는 계약 해지가 될 경우, 퇴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현재 회사가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및 부산, 대구및 경상남도 지역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을 것이며,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단독 또는 제3자와의 동업 등 어떠한 형태로든 영위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고가 위 조항을 위배할 경우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피고가 작성하였다(갑 제4호증).
[갑 제4호증 확약서]
피고 및 D, E는 2023. 10. 31. 원고를 퇴사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동종 영업(인테리어 지원 서비스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F'(본점 소재지 : 서울 마포구 G)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확약서에는 제2항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뿐만 아니라, 제1항 및 제3항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약정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한 위약금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약서 중 일부 내용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확약서 전부가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기한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2018. 4. 10.자 근로계약에 따른 부속약정에 해당하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에도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되면서 경업금지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직접 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확약서 중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판단
경업금지약정 위반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후 2년 동안 일정한 지역에서 동종의 업체를 운영하거나, 동종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원고를 퇴사한 후 그 무렵 원고와 동종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1>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
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6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확약서 제1항 및 제3항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수 있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확약서 제1항 및 제3항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약서 제1항과 이 사건 확약서 제2항(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그 규정 내용 및 목적을 달리하는 규정으로 분리 가능한 법률행위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확약서 제1항 규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 이 사건 확약서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만이 남게 되어 근로자인 피고에게 더 유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이후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일부 내용에도 같은 취지의 경업금지약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 또한 이 사건 확약서 제1항과 제2항을 별개의 약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 제1항과 무관하게 이 사건 확약서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확약서 중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및 이에 대한 위약금약정은 유효하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2018. 4. 10.자 근로계약에 따른 부속약정으로 실효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확약서 내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가 원고를 퇴사할 경우 일정기간 동종 업종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일반적 조항으로, 그 문언적내용을 보더라도 2018. 4. 10.자 근로계약에 따른 부속약정으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이후 매년 상당한 수준의 연봉 인상과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후 2019. 12. 11.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확약서 내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실효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민법 제103조 무효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및 이에 대한 위약금약정 조항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알면서도 자신의 의사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영업비용 및 원고가 영위하는 영업 형태와 내용에 비추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퇴직시 일정한 기간 및 장소를 제한하여 경업금지약정 및 위약금약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③ 퇴사 당시 피고의 연봉은 약 5,600만 원 상당으로, 위약금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및 위약금약정 자체를 무효로 볼 만큼 그 내용이 반사회질서적 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및 위약금약정과 관련하여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되었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는 2016. 4. 10.부터 2023. 10. 31.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약 7년간 영업관리팀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가 제공하는 핵심적인 서비스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는바, 원고의 고객 명부, 영업노하우, 결과물 데이터 등 원고가 그동안 축적한 영업비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핵심인력이었던 점, ⑥ 이러한 피고의 위치를 고려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확약서를 교부받았으나, 피고의 남편이나 피고의 여동생 등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하지 아니한 점, ⑦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이후 매년 상당한 수준의 연봉 인상과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⑧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가 퇴사 후 2년간 일정한 지역에서 동종 업종을 수행하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동종 업종을 수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직업선택에 있어 다소의 제약이 되기는 하지만 그 경업금지 범위나 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주장에 관하여
다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상의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목적 및 내용, 피고가 약 7년간 영업관리팀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퇴사 후 그 무렵 원고와 동종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F'에 취업하게 된 점, 피고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원고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지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의 퇴직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1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감액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5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채광
각주1)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