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가단221664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1,871원과 그 중 1,731,871원에 대하여는 202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30.부터 2026. 1.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데이터수집, 관리, 분석 및 서비스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3. 3. 31. 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당사자간 합의 없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의 2021. 3.분 임금 500만 원(매월 25일자 지급), 2022. 12.분 임금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퇴직연금 부담금 24,941,020원과 지연이자 5,054,767원 등 합계 29,995,787원을 원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약 1237, 2024고정382)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24. 11. 6.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4. 11. 14.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9. 25. 체불임금 중 500만 원, 2023. 10. 31.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를 별지 충당액 계산표와 같이 이자, 원금순으로 변제충당하면, 최종 지급일인 2023. 10. 31.을 기준으로 원금 1,732,871원이 남는다.

라.

한편, 피고는 2023. 7. 12. 원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회사부담금24,568,617원과 지연이자 5,427,170원 합계 29,995,787원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32,871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2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각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각 체불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율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시'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근로자의 재직 중 임금지체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율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선지급 비용정산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그가 2019. 12.경부터 2023. 3. 19.까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위해 선결제한 비용 30,879,386원을 정산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6, 7, 15호증, 갑제24, 27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선결제하였다는 비용은 사적 사용인지 업무용 사용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식당, 카페, 편의점에서 사용한 비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사적 사용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소액결제 내용, 체육관 이용료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당초 C에 대하여 비용미청산에 대하여도 진정하였으나 고용노동청은 수사결과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을 한 점, ③ 다만, 피고의 대표이사 C이 2023. 3. 29. 원고에게 비용 중 400만 원에 대하여는 정산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정산금 청구 부분은 피고가 인정한 4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초과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9. 8. 1.부터 2022. 7. 31.까지 발생한 연차 50일 중 2022년도에 14일만 연차를 사용하여 36일분 연차휴가미사용분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미사용 수당 6,889,824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는 것이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2019. 8. 1.부터 202. 7. 31.까지 각 기간에 대하여 연도별로 80% 이상 출근율을 달성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을제2 내지 3호증, 을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재택근무 형태로 근무를 하였는데, 피고에게 매일매일 출퇴근보고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하지는 않은 점, ② 원고는 주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주간업무보고서상 구체적인 업무내역이나 수행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원고가 전혀 컴퓨터에 접속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재택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날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③ 이러한 업무형태와 업무보고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비교적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가 제출한 업무보고서에는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를 한 내용들도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5,731,871원(=1,731,871원 + 4,000,000원)과 그 중 1,731,871원에 대하여는 202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3.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6. 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