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2,218,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0.부터 2025. 9. 24.까지 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2020. 8. 10.부터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21. 8. 10.06:30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접촉하는 사고를 냈고, 위 사고를 처리한 다음 경찰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의 의무위반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해 택시를 무리해서 운행했고, 제대로 된 휴게시간 없이 매일 12시간씩 일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였다.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약 한 달 동안은 휴식일 없이 새벽을 포함한 오전 시간에 택시를 운전하였고, 이러한 과도한 택시 운전은 원고의 건강을 악화시켰다.
피고는 원고가 주 28시간 정도만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가 되는 기사별 월간 현황표(을 제3호증)에 기재된 영업시간은 원고가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한 시간으로 보이고, 위 현황표에 기재된 출고 및 입고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근무시간은 위 영업시간을 초과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배차 계획과 별개로 택시를 더 운전하는 등 자의적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합의각서(을 제4호증)에 따라 위와 같은 형태의 근무가 가능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로서는 오히려 위 합의각서에 따른 근무를 어느 정도 제한했어야 한다고 보이므로, 위 합의각서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원고에게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같은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 허약감을 느끼고도 택시를 출고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노동능력상실률: 100%[감정의는 감정서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감정의는 원고가 좌측 편마비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기능, 균형능력,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노동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감정 결과를 회신한 점, 원고가 2022. 4. 19. 뇌병변(심한 장애)을 사유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수입: 가동종료일까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시일용노임 대신 자동차 운전원의 수입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77,913,002원이 된다. 원고가 휴업급여 57,040,3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전액을 공제하고, 장해급여는 연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일시금으로 환산한 83,751,521원(= 평균임금 72,512원 14전 ×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1155일)을 공제하면 137,121,161원(= 277,913,002원 - 57,040,320원 - 83,751,521원)이 남는다.
일실퇴직금
원고는 65세가 되는 2030. 1. 18.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2023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남성 자동차운전원의 임금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일실퇴직금 28,831,844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정년은 60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나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원고의 평균임금이 위 보고서상 임금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원고는 그밖에 평균임금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가 일실퇴직금이 3,721,840원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일실퇴직금으로 인정한다.
개호비
원고의 나이, 원고의 후유 장해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감정 결과대로 1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사고일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도시일용노임에 따른 개호비를 계산하면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88,860,735원이 된다. 원고가 요양급여 60,387,31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528,473,425원(= 588,860,735원 - 60,387,310원)이 남는다.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원고가 아래 향후치료비나 보조구 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8. 28.부터 여명종료일까지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고, 합계 15,120,869원(= 향후치료비 5,521,259원 + 욕창방지방석 1,623,690원 + 침대매트 2,240,600원 + 휠체어 4,568,700원 + 목욕의자 333,320원 + 특수침대833,300원)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의 후유 장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6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02,218,647원(= 재산상 손해 342,218,647원 + 위자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8.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