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163,348원 및 이에 대한 2023.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선정자 D에게 10,302,184원 및 이에 대한 2023.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선정자 D는 2021. 8. 9. ~ 2023. 5. 10. 근무하면서 2023년 4,5월 임금 4,430,645원, 퇴직금 5,871,539원 합계 10,302,18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A은 2021. 3. 29.부터 2023. 4. 16.까지 근무하면서 2023년 4월 임금2,497,778원, 퇴직금 9,665,570원 합계 12,163,34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는 위 각 미지급 금액 및 퇴직일 이후의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수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