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가단224809 판결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3. 2.부터,

나.

피고 D는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3. 2.부터

각 2025. 11.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5. 30.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3. 3. 31.까지 ㈜F에 파견되어 고객상담 및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들도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F에 파견되어, 피고 B은 팀장 직책으로, 피고 C은 부팀장 직책으로, 피고 D는 센터장 직책으로 고객센터 상담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① 피고 B은 ㉠ 2021. 8. 5. 원고가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 그럼에도 피고 B이 수차례 원고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여 원고가 사유서를 작성했으나, 피고 B이 시말서 내용을 정해주면서 육하원칙에 따라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시말서를 작성한 후 제출했음에도 2022. 6. 8. 다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음. 이때 일방적인 보직 변경(야간 팀에서 주간팀)이 있어 원고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출근하지 않았는데, 피고 B이 원고에게 다시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며, 원고가 결국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피고 B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작성하라고 함. 결국 피고 B이 원하는 대로 원고가 다시 작성해 주었음. ㉡ 2021. 10. 28. 원고의 근무일이었으나 코로나 밀접접촉자라는 문자를 받아서 피고 B에게 연락하였는데, 피고 B이 원고에게 본인이 책임질 테니 무조건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출근하지 않았음. 이후 2021. 11. 4. 또는 11. 5. 피고 B이 원고에게 1:1 메신저로 “좆 같이 하지 말라.”고 욕을 하였음. ② 피고 C은 ㉠ 2022. 7.초 누구나 볼 수 있는 단체메신저에 원고의 실수를 지적하였고, 2022. 6. 또는 2022. 7. 공개적인 장소임에도 원고의 자리로 와서 “너도 말을 안 들었으니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세 차례 정도 발언하였음. ㉡ 2022. 6.말 피고 C은 센터장으로부터 받은 사직서를 원고에게 보여주며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음. ③ 피고 D는 ㉠ 원고가 주간근무를 할 수 없어 학교시간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네 마음대로 회사 다녀서 좋겠다.”고 발언함. ㉡ 원고가 사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5차례 반려하면서 다시 작성하게 하였고, 1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2022. 9.경 원고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사유서를 보냈으며, 원고가 피고 B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 알렸으나 이를 묵인함.’ 이라는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진정하였다.

다.

서울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2023. 3. 20. ① 피고 B이 2022. 6. 원고에게 주간근무 출근을 강요한 행위, ② 피고 C이 2022. 7.경 원고의 업무 실수를 누구나 볼 수 있는 단체 메신저에서 지적한 행위, ③ 피고 D가 2022. 6. 원고에게 주간근무 및 사유서 작성을 강요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 측에 위와 같이 인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관하여 ‘○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행위자에 대한 조치시에는 피해근로자 보호, 향후 추가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개선지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