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가단22876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5. 1. 26. 피고 B조합<1>에 입사하여 차량정비사업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조합의 본부장, 피고 D은 피고 B조합의 차량정비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0. 12.경부터 피고 C를 비롯한 피고 B조합 경영진에게 원고가 속한 차량정비사업팀의 여러 내부 비리를 신고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① 피고 C가 2021. 9. 24. 원고를 회의실에서 비리 관계자인 E, F과 2시간 동안 면담을 시켰고,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경찰고발 철회를 강요한 사실, ② 피고 D이 2022. 4.경 이사장 인사명령도 없이 원고의 업무를 변경하는 등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 ③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21년, 2022년 인사평가를 C등급, D등급으로 받았고 성과급여도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도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하였다.

라.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 1. 30. 원고의 위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또한 위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도 2023. 5. 12. 행정종결 처리로 마무리 되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제출의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공익신고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공익신고 방해 내지 공익신고 취소 강요 행위 등을 하였고<2>, 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으니<3>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이미 관할 국가기관으로부터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기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사실관계<4>에 관하여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기각결정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행정종결 처분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국가기관 내지 관할 관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달리 위 판단을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피고 B조합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인사평가에 관한 재량권이 있으며, 달리 피고들이 그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

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단지 원고가 피고 B조합으로부터 2023년도 인사평가 D등급을 받고 성과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등 위법행위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주헌

각주1) 이하 '피고 B조합'

각주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각주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각주4) 다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23년도 인사평가D등급을 받고 성과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