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4가단233513 판결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82,544원과 그중 25,607,544원에 대하여는 2023.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20,575,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1.부터 2025. 7. 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택시운송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2007. 3. 1.부터 2023. 6. 30.까지 피고의 노동조합인 C조합연맹 D조합(이하 '노조'라고만 한다)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32,331,140원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