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4가단2357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35,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2025. 2. 1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노무사로서 2018. 11. 1.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의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장려금 지원금 수급 등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일자리안정자금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는바, 그 보수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위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수령한 2019. 1.부터 2019. 11.까지의 일자리안정자금 98,138,180원의 30%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32,385,599원[= 29,441,454원(= 98,138,180원 × 30%) + 2,944,1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는 2018. 11. 1. 노무사인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장려금 지원금 수급 등의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9. 1.부터 2019. 11.까지 일자리안정자금 합계 98,138,1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의 문언상 지원금컨설팅에는 신청 관련사무 일체가 포함되어 있고, 위임계약에 있어서 보수는 위임사무를 처리의 대가인바,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지원금컨설팅에 대한 보수로 지원금 장려금 수령액의 30%’는 원고가 위임사무를 처리한 지원금, 장려금 수령액의 30%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각종 장려금, 지원금 수급 관련 신청사무를 포함한 사무처리를 하여야 비로소 그 해당 지원금에 관한 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가 피고의 2019. 1.부터 2019. 2.까지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이후 2024. 11. 18.자 준비서면을 통해 2019. 2.부터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직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자백의 취소로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한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재판상 자백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2019. 3.부터 2019. 11.까지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9. 1.부터 2019. 2.까지 원고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사무를 처리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 수령액의 30%에 해당하는 보수의 지급만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보수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위 거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1. 또는 2019. 2.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수령이 시작된 근로자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월, 지원금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기에 관하여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관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사무는 원고가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 관한 지원금을 신청한 이상 위 근로자들에 대한 2019. 2. 이후의 일자리안정자금도 그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보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원금 수령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보수액은 20,035,184원(= 위 근로자들에 관한 일자리안정자금 수령액 합계 60,712,680원 × 30% × 1.1, 부가가치세 포함)이 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로 20,035,18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사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