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41,606원 및 그중 38,867,635원에 대하여는 202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부터 2024. 2. 29.까지 의료 및 보건 관련 임상시험 관리 및 연구개발, 컨설팅과 교육연구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서 총괄이사 직위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4년 2월분 급여 9,070,000원 및 2023년도 연말정산 환급액 583,36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2016. 5. 1.부터 원고의 퇴직시까지 피고가 납입하여야 할 부담금 51,132,673원 중 총 19,000,000원만을 납입하고, 32,132,673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2024. 2. 28. 기준 미납입 퇴직연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금은 39,214,273원이다.
라.
다만, 원고는 2024. 7. 1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3,000,000원,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7,000,00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