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이사로, 피고 C은 원고의 경리 및 회계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들이 경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2023. 5. 15., 2023. 7. 14., 2023. 9. 8., 2023. 11. 10. 각 11,000,00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체 행위’라 한다). 이는 원고의 재산을 횡령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이체액 상당액인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체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3, 4, 9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이체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은, 원고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 B이 원고와 D 사이에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D이 원고 소속 노무사 및 원고에 파견된 D의 직원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그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돌려받기 위해서 이 사건 이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위 업무협약서(을 제6호증)에는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위 업무협약서는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진정성립도 추정된다. 원고와 D 사이의 업무협약은 유효하다.
원고 대표자인 E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해서 원고의 실제 경영자가 피고 B이라는 이유로, 피고들은 업무상횡령 피의사실에 관해서 위 ①항 기재 주장과 같은 사유로 피고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기소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도 이와 다르게 판단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피고 B이 노무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어 국가나 제3자 등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유효한 업무협약에 따라 한 이 사건 이체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