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3. 12. 선고 2024가단25573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이사로, 피고 C은 원고의 경리 및 회계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들이 경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2023. 5. 15., 2023. 7. 14., 2023. 9. 8., 2023. 11. 10. 각 11,000,00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체 행위’라 한다). 이는 원고의 재산을 횡령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이체액 상당액인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체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3, 4, 9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이체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들은, 원고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 B이 원고와 D 사이에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D이 원고 소속 노무사 및 원고에 파견된 D의 직원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그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돌려받기 위해서 이 사건 이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②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위 업무협약서(을 제6호증)에는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위 업무협약서는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진정성립도 추정된다. 원고와 D 사이의 업무협약은 유효하다.

③

원고 대표자인 E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해서 원고의 실제 경영자가 피고 B이라는 이유로, 피고들은 업무상횡령 피의사실에 관해서 위 ①항 기재 주장과 같은 사유로 피고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기소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도 이와 다르게 판단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공인노무사가 아닌 피고 B이 노무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어 국가나 제3자 등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유효한 업무협약에 따라 한 이 사건 이체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