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관련 콘텐츠제작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촬영 및 편집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연출 프로듀서로 일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3. 21.부터 2024. 1. 19.까지 약 12년 9개월 동안 일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