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가단259027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21. 3. 24. E 주식회사<1>에 입사하여 2021. 9. 1.부터 해외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E의 대표이사, 피고 C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 D은 영업기획팀 과장이다.

나.

E는 2024. 1. 12.자로 영업기획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하면서 원고를 영업기획팀의 매니저로 인사발령<2> 하였다.

다.

원고는 2024. 2.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함을 이유로 해외 사업부 팀장으로 복직을 구하는 내용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5. 7. 기각되었으며<3>,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4. 6.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2024. 9. 3. 기각되었다<4>.

라.

한편 원고는 2024. 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피고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을 신고하고 그 후에도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2024. 12. 26. '법위반 없음(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으로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들 제출의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전보 이전부터 원고를 괴롭혔고, 그 후 원고가 2024. 2.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자 위 전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으니 피고들은 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단순히 피고들이 원고에게 업무상 지시를 한 행위들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도 없기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2)

하지만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결국 '법위반 없음'으로 내사종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국가기관 내지 관할 관청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할 관청인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5>. 나아가 비록 원고가 피고들과 업무적인 갈등이나 마찰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

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여러 행위들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주헌

1)

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

2)

이하 '이 사건 전보'

3)

F E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 신청

4)

G E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5)

원고 역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의 처분 결과를 보기 위하여 2024. 9. 9.과 2024. 11. 18. 이 사건 재판부에 변론기일의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