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2,392,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부터 2026.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전제된 사실관계
원고는 철근공으로 종사해 온 사람으로, 2022. 6. 2.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 상태를 확인하고 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9,216,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비계틀이 무너지거나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비계틀을 설치한 후에도 안전 점검을 하며,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락 방지용 안전장구를 지급하여야 할 주의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그와 같은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채 원고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고 비계틀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 159,216,520원[= (일실수입 199,496,735원 + 기왕 치료비 5,532,380원 + 향후 치료비 5,017,680원 + 개호비 6,341,377원 - 장해급여 38,936,000원) × 70% + 위자료 35,000,000원]의 배상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관련 법리 및 관계 규정의 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78286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위 법 제38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제42조 제1항), 비계를 조립 ·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제58조 제2, 3, 5호).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전제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공사현장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철근 작업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원고가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상태, 기둥의 침하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제대로 조립되지 않은 철기둥을 밟아 해당 기둥이 무너진 사실, ② 이로 인해 원고가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1> 원고가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할 당시 해당 비계는 연결부 또는 접속부가 제대로 조립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앞서 본 점검 · 보수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생년월일 및 성별: D 생, 남성
사고발생일: 2022. 6. 2.(사고 당시 53세 4개월 18일)
기대여명 및 여명 종료일: 28.87년, 2051. 4. 8.
소득 및 가동연한: 철근공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만 65세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후유장해(좌측 족관절 부분강직, 족관절 부위 비골신경 손상)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철근공으로 종사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8%(심부비골신경 손상), 17%(족관절 부분강직), 9%(천부비골신경 손상)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중복장해율은 38.06%(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다.
구체적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8,582,214원이다(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종결일 다음 날인 2023. 6. 1.부터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장해급여 공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 36,938,000원<2>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실수입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
하면 잔여 일실수입은 161,644,214원(= 198,582,214원 - 36,938,000원)이 된다.
기왕 치료비
원고는 진료비 영수증(갑 제5호증)을 근거로 G병원에서 지출한 기왕 치료비 5,532,380원의 배상을 구한다.
그런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가 2022. 11. 1.부터 2022. 11. 15.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합계 5,536,83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게 된 사실, ② 근로복지공단이 그중 4,910,150원을 요양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5,536,830원 중 요양급여 4,910,15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남은 진료비 626,680원의 경우, 피고가 해당 진료비는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이외의 항목)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원고는 해당 진료비의 내역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 · 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진료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원고의 발목에 반흔이 있어 '기타 부위 반흔 성형술(흉터레이저)'을 받을 경우 일부 미용적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치료비가 5,520,000원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성형외과 전문의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위 성형술은 일부 미용적 개선 효과가 있을 뿐 성형술 시행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경미한 반흔이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반흔의 위치 ·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등을 감안하면 위 성형술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개호비
원고는 2022. 6. 2.부터 2022. 7. 31.까지 가족의 개호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의 개호비 6,341,377원의 배상을 구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거나 실제로 가족으로부터 개호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G병원의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일부 일자에 원고의 보호자가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가족이 2022. 6. 2.부터 2022. 7. 31.까지 원고를 개호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2,392,514원(= 일실수입 112,392,514원<3>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6.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지용
각주1)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갑 제1호증)의 '재해경위'란에는 '원고가 1.5m 높이에서 다리 하나를 비계 사다리에 딛고 뛰어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며 추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목격자 E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 원고에 대한 문답서(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과 다를뿐더러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재해경위를 위와 같이 인정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각주2) 원고는 장해급여로 38,936,000원을 지급 받았다는 전제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장해급여로 지급 받은 금액은 36,938,000원이다.
각주3) 앞서 본 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161,644,214원이고, 여기에 피고의 책임비율 70%를 곱한 금액은 113,150,949원이다. 다만 원고는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로 112,392,514원[= (일실수입 199,496,735원 - 장해급여 38,936,000원)× 70%]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금액만 인용하기로 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290035
판결선고
2026. 5.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