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10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20. 11. 1.부터 2024. 7.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47,103,500원이었으나, 2024. 12. 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이상 사실관계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37,103,5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던 기간인 2022. 11. 1.부터 2024. 7. 15.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은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가 사장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갑 제9, 13 내지 16, 1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되고,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