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4가단3145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297,347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B상가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2021. 11. 5.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이고, 원고는 2021. 11. 5.부터 2024. 2. 6.까지 피고의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