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4가단316517 판결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24,614,386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24,614,386원에 대하여는 2023.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갑 제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 B는 2020. 3. 24. 종래의 금전대차관계를 정산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1억 원을 2022. 3. 24.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월 2%, 지연손해금 월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공정증서에 의해 인정되는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 B는 이자는 형식적 기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이자 약정사실을 부인하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월 2%)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는 피고 B를 위해 2019. 3. 12.부터 2023. 11. 22.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임금 10,699,990원, 퇴직금 13,914,396원, 합계 24,614,3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4,614,386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12. 7.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 B와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 C는 법인격 남용 목적 설립을 부인하면서, 피고 C는 피고 B가 운영하는 마트 내 부분 코너를 맡아 운영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나.

법인격 남용 여부

갑 제1, 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는 그 독립된 실체가 없이 피고 B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하여 세운 법인으로 인정된다.

○

두 법인의 본점(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 G호, H호)과 지점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I건물,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가 동일하다.

○

두 법인의 사업목적이 "농,축,수산물 판매업", "식품 도,소매업" 등으로 동일하며, 상호도 서로 유사하다.

○

피고 B의 사내이사였던 S이 피고 C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최초 등기되었다. 현재 피고 C의 대표이사는 T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

피고 C가 설립등기를 마친 3일 뒤인 2023. 12. 23.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B 운영 매장 전체를 피고 C가 위탁경영하면서 매출액의 10%를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영위탁계약(계약 조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을 체결하였다. 이는 피고 B 매장 내 일부 코너를 운영할 뿐이라는 피고 C 주장에 배치되는 사정이다.

○

피고 B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피고 C가 설립되었다.

○

관련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47598)에서 U(피고 B의 실질적 경영자)이 피고 C를 위해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 C는 피고 B와 동일한 폰트와 형식의 답변서를 한 차례 우편제출하였을 뿐 계속하여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며, 사실상 피고 C의 입장은 피고 B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소송대리인인U이 대변하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에 대하여 인정된 제1의 각항 채무를 공동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부진정연대채무).

3.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23. 7. 24. 피고 D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변제할 것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가 송금한 3천만 원이 피고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버지 U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송금한 3천만 원이 피고 D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그 전액이 피고 D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2025. 11. 20.자 V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원고 역시 U이 위 돈을 빌린 것을 전제로 U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을다 제2호증)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 D이 아닌 U에게 대여할 의사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피고 B와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합계 124,614,386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및 퇴직금 24,614,386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각 전부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