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25. 3. 12.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및 같은 표 '대지급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같은 표 '대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 전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3,532,326원, 원고 B에게 55,318,088원, 원고 C에게 50,618,281원, 원고 D에게 37,797,441원, 원고 E에게 32,560,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3. 13.부터 2025. 12. 19.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이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같은 표의 '대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같은 표의 '대지급금'란 기재와 같이 각 대지급금을 수령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같은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각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인 2025. 3. 12. 수원회생법원은 2025회합116호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2025. 3. 12.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0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18조)으로서 위 각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권 중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5. 3. 12.까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25. 3. 12.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및 같은 표 '대지급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같은 표 '대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 전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이하 위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2025. 3. 12.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이라 한다)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2025. 3. 12.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각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률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기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은 공익채권이므로, 피고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고 할 것이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 날인 2025. 3. 13.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고,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각 '합계'란 기재 각 돈(원고 A 53,532,326원, 원고 B 55,318,088원, 원고 C 50,618,281원, 원고 D 37,797,441원, 원고 E 32,560,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 날인 2025. 3.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25. 3. 12.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위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