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636,361원과 이에 대하여 202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프라스틱 제조가공업체인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23. 1. 30.부터 2024.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45,636,3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5,636,361원과 이에 대하여 202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와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기지급된 금원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에 관한 유효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