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4가단46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전문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2. 31.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3.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3. 3. 2.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부터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기간(2021. 1. 1. ~ 2023. 3. 2.)의 미지급 임금 62,400,000원과 투자금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임금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월 급여는 2,400,000원이고, 원고가 2021. 1. 1.부터 2023. 3. 2.동안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2,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학교가 2021년 경부터 이미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복직시켜 근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투자금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10. 피고 및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20,000,000원을 투자하되, 연기 및 방송영화학과 전임교수로 임명되며, 피고와 D 주식회사의 하자로 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투자금을 즉시 반환하는’ 내용인 사실(제2조), 원고는 2018. 12. 17. D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하자로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는 투자금 2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후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투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수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