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074,819원 및 그 중 26,954,646원에 대하여 2024. 12. 24.부터, 그 중 2,120,173원에 대하여 2025. 5. 27.부터 각 2025. 10. 28.까지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피고는 노조전임자로서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의 합의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2021. 7.부터 2024. 4.까지 초과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총 29,074,81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사 안홍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