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가합104490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9,221,574원 및 2025. 6.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699,04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90,624,501원 및 2025. 6.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699,04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어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6. 4. 3.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2022. 2. 7.부터 2023. 11. 24.까지 피고 본사 B에서 국토정보직 5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23. 11. 24.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C을 각 '파면'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파면처분의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 징계사유를 부를 때에는 아래 순번에 따라 부른다).<1>

마.

피고의 정관, 복무규정, 인사규정, 감사기준 시행세칙, 급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별지 1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 직후인 2023. 12. 7. 아무런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2024. 4. 12. 국외파견 교육훈련비 전액을 변상하였으며, 현재 피고의 동종업체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24년 5월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소제기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관련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6, 8,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23. 11. 29. 퇴직금 수령을 위한 퇴직연금 계좌에 가입하고 2023. 12. 7. 퇴직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교육훈련규칙에 따라 2024. 4. 12. 국외파견 교육훈련비 전액을 변상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 2024년 3월경부터 G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해외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24. 5. 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다른 기관에 취직하지 않을 경우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파면 시점과 이 사건 소제기 시점 사이의 기간은 약 5개월인데, 이러한 기간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데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파면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았다거나 상대방인 피고가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파면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파면처분의 무효확인 및 위 파면처분 이후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미지급 임금에서 원고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구한다.

1)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파면처분의 사유와 중복되거나(징계사유 1의 나.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징계사유 2의 라.항, 3항).

2)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피고 징계규칙 제8조 제1항 별표(행위책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에서 위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정한 징계양정의 범위는 '해임-정직'임에도 그 상한을 초과하는 '파면' 처분을 하였고, ② 원고에게 2회의 사장 표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임의적 감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③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제1 징계사유(겸직금지의무 위반)

(1)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3, 14, 15, 17,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파주시 D 소재 부동산에서 2023. 1. 1.부터 2023년 8월경까지 배우자인 C과 함께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고, 자기 명의의 계정으로 에어비앤비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면서 위 계정에 연동된 자기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합계 6,269,751원의 수익을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와 C은 감사기간인 2023. 8. 10. 현재 30건의 부동산을 보유하였고(그 중 원고가 집합건물 15채를 보유하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C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업 사업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으로부터 합계111,639,794원의 임대소득을 얻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 정관 제23조, 복무규정 제2조 제8호(영리업무의 겸직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등을 위반하여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로서, 피고 인사규정 제50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피고 정관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제1호)' 및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 부분은 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C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징계사유가 C에 대한 파면처분의 징계사유와 중복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에어비앤비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등 위 숙박업소 운영에 관여한 부분 및 원고 명의로 집합건물 15채 부분을 보유하면서 이에 따른 임대소득을 얻은 부분 등을 이 부분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에어비앤비 운영수익을 자기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배우자인 C과 경제적 공동체로서 배우자가 부동산업을 영위함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가 C에 대한 징계사유와 중복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1)

먼저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제2의 가. 내지 다.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가 2022. 3. 4. H유치원 가정통신문을 위조하여 자녀 돌봄휴가를 사용하였고, 2023. 6. 12. 방과후학교 학부모 공개수업안내문의 일자를 변조하여 자녀 돌봄휴가를 사용한 사실, ② 2022. 2. 26.부터 2023. 4.23.까지 총 8회 동안 다른 직원에게 근태기록을 대신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989,74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 ③ 2022. 6. 30., 2022. 12. 29., 2022. 12.30. 일반출장을 신청하고 해당 출장일을 개인용무에 사용하면서 여비 2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 복무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 복무규정 제6조, 제10조등을 위반하여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부당하게 수령·사용한 경우로서, 피고 복무규정 제2조 제1호(성실의 의무)에 위반하여 피고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인사규정 제50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피고 정관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제1호)' 및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다만, 피고 징계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1에 정한 비위행위인 '7. 공문서 위·변조, 임의파기, 허위 작성 등'의 '공문서'는 공공기관인 피고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 유치원 가정통신문을 위조하거나 초등학교 공개수업 일정을 변조한 행위(징계사유 2의 가.항 관련)는 위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그러나 징계사유 제2의 라.항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F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1차년도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고 2차년도에 하급자에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행위가 단순한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업무의 지연처리를 넘어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함으로써 피고 복무규정 제2조 제1호(성실의 의무)에 위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제3 징계사유(감사 진행 방해)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감사실시 통지 이후로 에어비앤비 계정을 숨김 처리하거나 원고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부동산 소유현황 제출을 지연하고, 1차 문답 당시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등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감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① 원고는 피고 감사인의 출석요구에 따라 문답에 응하는 등 감사절차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1차 문답 당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을 묵비한 것만으로 적극적으로 감사절차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는 피고 감사인이 2차 문답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자 대부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였다), ② 원고와 C은 피고 감사인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였고, 이러한 자료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던 점, ③ 원고가 피고의 감사기간 전후로 가족의 병환과 사망 등으로 감사절차에 충실히 임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피고 감사기준 시행세칙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유출을 해태한 경우'로서 징계사유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가)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앞서 본 것처럼,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① 원고가 배우자인 C과 함께 ㉮ 2023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 계좌로 6,269,751원의 수익을 취득하였고, ㉯ 2023년 8월 현재 자기 명의로 15건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C과 함께 C 명의 사업자로 합계 111,639,794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었다는 점(징계사유 제1항), 그리고 ② 부당하게 자녀 돌봄휴가를 2일 사용하고(징계사유 제2의 가.항) 초과근무수당 합계 989,740원과 출장여비 2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점(징계사유 제2의 나, 다.항)이다. 또한 을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의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 제1항에 대하여 '그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제2항 전체 및 징계사유 제3항에 대하여 각 '그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중징계(파면)'을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피고 인사규정은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면서 중 징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두고 있고(제52조), 피고 징계규칙은 '파면'을 감경할 경우 '해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별표 2). 또한 피고 징계규칙 제8조 제1항 본문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자의 의견,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1.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 라. 공사의 승인 없이 영리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는 행위'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임-정직'을, '3. 성실·복종의무의 위반 - 가. 복무, 질서 문란'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정직'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인사규정이나 이에 준용되는 규정 등에 '여러 비위행위가 경합할 경우 그 중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피고 징계규칙 제8조 제1항 단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별표 8로 정하는 징계기준에 따르도록 하면서(제5호), 위 별표 8에서만 '두 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함께 제재할 때에는 보다 강한 제재 기준을 따르되 한 단계 높은 제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이 특정한 유형의 비위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만 가중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이 사건과 같은 일반적인 비위행위의 경우까지 준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징계사유 제1항) 및 성실의 의무 위반(징계사유 제2의 가. 내지 다.항)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임-정직'을 초과하는 '파면'의 징계를 의결한 것은 위 징계규칙 제8조 제1항 본문, 별표 1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위 (2)항의 사정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전제가 된 징계사유 중 일부(제2의 라.항 및 제3항)는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② 징계사유 제1의 가.항의 경우 배우자인 C이 전체적인 에어비앤비 숙박업 운영을 관리하면서 원고는 주로어플리케이션 관리와 주말 숙박시설 청소 등 부수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숙박업소의 운영 기간도 약 7개월로 길지 않은 점, ③ 징계사유 제1의 나.항의 경우 C이 부동산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련 유료강의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주도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원고의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2006. 4. 3.부터 이 사건 파면처분일인 2023. 11. 24.까지 약 17년 8개월 동안 별다른 징계전력 없이 근무하여 왔고,2011년과 2014년에 해외사업유공을 이유로 2회 사장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피고 징계규칙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혹한 처분을 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인사규정 등에 따르면 '파면'과 '해임'은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해고로서 동일하고 그 효력에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의 상한인 '해임' 대신 '파면' 처분을 한 것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앞서 본 것처럼 피고 인사규정은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면서 그 중 중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구별하여 정하고(제52조), 징계규칙에서 '파면'을 감경하면 '해임'이 된다고 정하여 각 징계의 경중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별표 2), ② 피고 징계규칙 별표1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정직'을 각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여, 해당 비위의 내용이나 행위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파면'과 '해임'을 구별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내부규정 등에 따른 '파면'과 '해임'의 실질이 동일하다거나 위 각 처분의 일반적인 효력에 차이가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관한 피고의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내용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비위행위가 전체적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면'을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위 징계양정기준을 기초로 이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징계양정으로서 적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 징계규칙 제8조 제1항 본문,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은 개별 비위행위별로 그 비위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정도(고의·과실)를 평가하여 이에 따른 징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인사규정 등에 다수의 비위행위가 경합할 경우 징계양정기준의 상한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피고 징계규칙 제8조 제1항 본문은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자의 의견,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그 문언상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징계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위 규정만으로 징계양정기준이 단순히 기본적인 징계 수준을 정한 것이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위 기준을 초과하는 징계를 의결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다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해당 징계사유를 전체적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른 징계양정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무효이므로, 위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파면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일인 2023. 11. 24.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24년 3월부터 주식회사 G에 근무하면서 2024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월 7,386,474원, 2025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월 6,153,850원, 2025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월 7,386,474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액에서위 중간수입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별지 2 기재와 같이 89,221,574원 및 2025. 6. 1.부터 월 4,699,04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일 이후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89,221,574원 및 2025. 6.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699,04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김창수 김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