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4가합104766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3. 11. 11. 피고에 입사하여 2020. 4. 30. 정년퇴직 후 2020. 5. 1.경력특채로 재입사하여 2023.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고, 원고 B은 2020. 2.26. 피고에 입사하여 2023. 10. 31. 정년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소속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상을 지급하면서 담당 업무의 투자성 정도 및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상의 40% 내지 50%를 3년 동안 이연지급하여 왔다(성과보상규정 제9조). 원고들은 2023. 1. 31. 전까지는 위 기준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피고로부터 성과보상을 지급받아 왔으나 2023. 1. 31.부터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23. 3. 31. 보수위원회를 개최하여 '부동산PF 미지급 성과급 유보' 안건 등을 상정한 뒤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일부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수위원회 결정'이라 한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피고의 성과보상규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8, 9, 10,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의 성과보상규정 제13조 제3항은 중도퇴사자의 경우 '재직 기간 중 수행한 사업에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연성과보상을 환수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도퇴사자인 원고들의 성과보수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들이 재직 기간 중에 수행한 사업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고,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연성과보상을 환수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을 뿐 그 지급을 유예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보수위원회 결정 내용에도 중도퇴직자에 대한 이연성과보상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보상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성과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 일부청구로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성과보수 중 2019년도 분(원고 B은 2021년도 분)부터 2022년도 분까지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재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피고의 성과보상규정 제12조 제2항이 적용된다. 성과보상 지급일 이전에 피고의 부동산PF 사업부문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수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원고들의 잔여 성과보수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에 대한 성과보상규정 제12조 제2항의 적용 여부

1)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금융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와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3항 제2호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게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해당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하나의 형태로 지급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목으로 '그 밖에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해당 금융회사가 정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2)

금융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지 여부, 성과보수를 지급한다면 그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직원에게 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해당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이연지급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할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하는 방식을 일응의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하는 시기나 산정방식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과보수의 지급 여부, 지급제한 사유 등 지급조건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의 성과보상규정 제12조는 성과보상의 지급제한 사유에 관하여, 제13조는 중도퇴사자 등의 이연성과보상 지급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과보상규정 제12조 제2항이 성과보상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성과보상의 지급일 이전에 중도퇴사한 임직원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성과보상규정 제12조 제2항이 재직자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규정이나 문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같은 조 제1항이 이연성과보상을 지급받지 못하는 중도 퇴사자의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는 재직자 및 중도퇴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성과보상의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중도퇴사자에 대하여는 성과보상규정 제12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13조 제3항만이 적용되어 퇴사자의 재직 기간 중 수행한 사업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만 이연성과보상을 환수 또는 축소할 수 있다면, 재직자에 비하여 중도퇴사자를 우대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구성원의 성과나 역량과는 무관하게 중도퇴사라는 사정만으로 재직자에 비하여 중도퇴사자의 성과보수 지급조건을 유리하게 정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는 성과보상 이연지급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다)

성과보상규정은 제4조에서 '성과보상은 회사의 현재 또는 미래의 재무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제7조 제1항에서 '회사는 과거 성과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연계하여 부정적인 성과가 발생하거나 위법행위발생 등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우 등에는 총 성과보상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성과보상 지급에 있어 원칙적으로 제4조에서 정한 '회사의 현재 또는 미래의 재정상황 및 리스크 요인'과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과거 성과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연계한 부정적 성과 내지 리스크' 모두를 고려하여야 하고, 성과보상규정 제12조 제2항과 제13조 제3항은 이러한 원칙을 각각 구체적으로 규범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과보상규정 제13조 제3항이 제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중도퇴사자의 재직 기간 중 수행한 사업에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보상 지급제한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제4조나 제12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4)

원고들은 성과보상규정의 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성과보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성과보상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된 날인 2016. 10. 27. 이후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경우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피고와 근로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성과보상규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적용을 받는다. 원고 A은 2016. 10. 27. 이전에 입사하였으나, 2020. 4. 30. 정년퇴직 후2020. 5. 1. 재입사하였으므로, 재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성과보상규정의 적용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성과보상규정의 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성과보상 지급 유보 사유가 발생하여 유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1)

을 제6 내지 8,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신용평가는 2024. 6. 13. 2021년 180.2%이던 피고의 영업순수익 커버리지가 2022년 127.6%, 2023년 96.8%로 감소하는 등 부동산금융 관련 충당금 부담으로 수익성 저하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22년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률이 저조한 PF대출과 사업성 저하로 본 PF전환이 어려운 브릿지론 잔액이 증가하는 등 PF익스포져의 위험이 크게 상승해온 가운데, 2023년 4분기 중 건전성 분류기준 강화로 잠재 위험수준이 표면화되어 2024년 3월말 기준 피고의 자기자본 대비 순요주의 이하자산 비율이 46.3%로 2022년말 7.7% 대비 크게 상승하였고, 부동산금융 자산건전성도 크게 저하되었다고 진단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1. 13. 부동산PF 관련 임원에 대하여 부동산금융 관련 손실등을 이유로 문책성 해임조치를 실시하였다.

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비우호적으로 급변하자,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시장상황과 위험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를 산정 · 지급하라고 권고하였고, 피고의 보수위원회는 그러한 사정을 들어 성과보수 지급을 유예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2년도에 37,586,878,620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지만, 2023년도에는 3,060,668,656원, 2024년도에는 158,827,646,018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부동산PF 사업부문의 전반적인 자본적정성 저하를 이유로 성과보상규정 제4조,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보수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성과보수 지급을 유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부동산PF 대응방침 결정시까지 2022년도 이전 거래에 관하여 이연성과보상의 지급을 유예하였고, 이후 피고의 부동산PF 대응방침이 유예된 이연성과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연성과보상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원(재판장) 이현지 박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