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소재하는 C요양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1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24.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4,404,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5. 4. 11.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