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710
판결선고
2025.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본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SONY Cinema Line FX3' 카메라 4개, 시가500,000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4개 등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2023. 12. 1. 13:00경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G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주식회사 D 본점 사무실에서 '압류물건은 집행관이 점유하고 사진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한 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에게 보관시켰다. 보관자에게는 이 압류물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옮겼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이라는 압류 집행취지를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위 카메라 4개및 카메라 렌즈 4개를 사진촬영 방법에 의하여 압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경 집행관 및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위 카메라 4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위 카메라 렌즈 4개를 불상지에 옮겨 놓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동산경매 사건내역(서울남부지방법원 G)
압류물 사진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선행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압류대상물을 임의로 매도, 은닉하여 집행관이 실시한 압류의 효용을 해하는 등 국가의 강제집행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고소인과 채권액 상당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채무 변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