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10
판결선고
2025. 4. 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정밀 플라스틱 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에 있는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사실은 근로자 D 등 21명의 소속 근로자들이 2020. 10.에 휴업 개시 전과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있어 휴업 개시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 근로자들이 단축근무를 통한 휴업을 개시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뒤 제출하여 같은 해 12. 1.경 고용유지지원금 11,669,0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2,198,19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 X, Y 사실확인서
각 교통카드 이용내역, 각 통화내역 등
각 고용유지지원금(증거목록 순번 1~9번), 사업장 상세조회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직원들에게 단축근무시간 및 토요일 휴업을 준수하라고 지시하여 대부분 단축근무시간 및 토요일 휴업을 준수하였고, 일부 직원들만 자발적으로 회사에 남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과장 V을 제외한 직원 18명은 수사기관에서 "고용유지계획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근무 및 토요일 전일 휴업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가 오후 2시에 퇴근기록을 찍고 평소와 같이 오후 6시까지 일하면 된다고 말하였거나, 오후 2시에 퇴근하라는 명확한 지시가 없어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다"고 동일하게 진술한 점, 위 직원들이 제출한 교통카드 이용내역 역시 일관되게 18시 이후에 퇴근한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고용보험법(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 지원금을 수령하였고, 지급받은 횟수 및 그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부정수급액 상당 부분은 환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A는 2011년경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재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