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428,49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31.부터 2024. 10.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돈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소득에 관한 주장 부분을 제외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의 ‘제2의 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4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친구관계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두사람을 포함하여 두 커플이 함께 차량을 렌트하여 대중교통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위치한 O캠핑장을 숙소로 정하여 여행을 가기로 한 점, 그에 따라 원고는 위 O캠핑장을 예약하고 C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후 숙소비용과 렌터카비용 및 유류비를 서로 분담하기로 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원고 등이 함께 강원도에 놀러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C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앞차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인 점을 인정할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동승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동승자인 원고는 운전자인 C과는 물론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3048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4다37844 판결 등 참조).
한편 2018. 9. 28.부터 자동차 운행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1> 특히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은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조수석 머리 받침대에 얼굴을 부딪쳐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에 따라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운행자성 및 안전벨트 미착용의 과실, 상해 부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제1심판결 제5쪽 제8행의 “따라서 원고의”부터 제6쪽 제1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의 소득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5. 31.부터 의사 면허 취득일인 2023. 2. 27.까지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 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정한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인 2023. 2. 28.부터 가동종료일인 2061. 7. 7.까지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20년 보건의료인력<2> 실태조사 결과 중 의료기관 근무의사의 연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위 실태조사에 따른 연평균 임금은 지역, 성별, 전문의 여부, 개원 여부에 따라 나뉘어서 산출되어 있는데, 원고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므로 일반의의 평균수입을 적용하여야 함은 명백하다. 한편 원고는, 아직 원고의 근무지역이 정해지지 않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현재는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서울이 아닌 전국 기준의 남녀 합계 일반의의 연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생활 거주지를 기준으로 삼아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계속 서울에 거주하여 온 점, 장차 원고가 가족과 함께 살던 서울을 떠나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방에서 의사로 근무하리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위 실태조사는 서울 등 17개 시도 단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전국이 아닌 서울 지역 기준의 평균수입을 적용함이 상당하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년여가 경과한 현재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바는 아니다.
또한 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원의의 평균수입이 봉직의의 평균수입의 두 배에 달하는 점,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반의로 개원하는 경우는 드물고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일정 기간 경험을 쌓은 후에 개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다만 봉직의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개원의로 근무하게 될지는 의사 개개인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그에 관한 통계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는 이제 막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곧바로 개원의의 평균수입에 달하는 소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실제로 의사로서 근무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때로부터 의사로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개원의 및 봉직의의 평균수입을 적용하기로 한다.
나아가 위 실태조사는 남자와 여자, 남녀 합계로 구분하여 연평균 임금을 산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서울 지역(일반의, 개원의 및 봉직의 평균)의 여성 의사의 연평균 임금(107,569,107원)은 남성 의사의 연평균 임금(157,415,369원)의 약 68%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노동<3>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의 면에서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실질적 차이가 없는 한 단순히 성을 이유로 남성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4>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임금 격차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등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남성 의사보다 상당히 낮은 여성 의사의 통계소득만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특히나 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개원의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크지 않으나 봉직의의 경우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원고에 대하여 여성 의사가 아닌 남녀 의사 합계의 평균수입을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2023. 2. 28. 이후의 연 소득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어도 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상 통계소득 중 일반의의 ‘서울 지역’ ‘개원의 및 봉직의 평균’ ‘남녀 의사 합계’를 기준으로 한 연평균 임금인 137,904,218원을 적용함이 상당하고, 이에 따른 월 소득은 11,492,018원이다.』
제1심판결 제10쪽의 ‘(4)항’ 부분 앞에 원고의 치과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치아들(11, 21, 22번) 상실로 인하여 0.456%의 노동능력상실이 영구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치아들에 대하여 치아정복술(整復術) 및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2020. 11. 2. 이 사건 치아들에 대하여 레진을 이용한 코어 수복을 시행하였으며, 2020. 12. 4. 이 사건 치아들 중 11번, 21번 치아에 대하여 보철물을 장착한 후 관련치료를 받아 왔다.
제1심의 F병원 치과 신체감정의는 치료 종결 후 잔존하는 후유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치아유착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교합장해, 아랫니 동요증상, 잇몸통증 및 임플란트는 ‘해당 없다’는 소견인 점, G협회는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 주장처럼 만일 골유착 장해가 있다면 교정기간 중 노동능력상실률을 0.456%(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담보그씨 치아점수법에 따른 점수를 대입하여 산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P단체 장애평가기준에서 11번 치아의 보철 치료 및 근관치료는 치아상실 없이 치근 및 치아의 상부구조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당 치아에는 일부 결손을 적용할 수 없어 노동능력상실률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인 점, G협회의 노동능력상실률 0.456%라는 위 의견은 원고 주장 사실이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치아유착 증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 제10쪽의 ‘4) 계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해당 표를 삭제한다.
『원고의 일실수입은 별지1 기재와 같이 153,829,550원이 된다.』
제1심판결 제11, 12쪽의 ‘다. 향후치료비, 라. 책임 제한 후 손해액’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향후치료비
아래의 각 치료비를 원고의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순환기내과: I병원에서 마지막 진료를 받은 2021. 7. 16. 이후 3개월 간격으로 외래추적관찰하고 5년간(2026. 7. 16.까지) 진찰료 등으로 연 1회 485,569원이 소요(기왕증 30% 참작. 계산의 편의상 위와 같이 환산한다. 이하 같다)
정신건강의학과 : 2022. 2. 28.(감정시점)부터 2027. 2. 27.(한시장해 5년)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전문치료 등으로 연 1회 1,600,660원이 소요(기왕증 20% 참작)
치과 : 11, 21번 치아에 대하여 10년마다 여명종료일까지 올세라믹 크라운 교체비용 1,000,000원(치아 1개당 500,000원 적용)이 소요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전에 기왕치료비 외에 위 각 향후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9. 7.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계산을 하면, 별지2 향후치료비 기재와 같이 합계 6,404,976원이다.
책임 제한 후 손해액
재산상 손해 : 177,350,246원{= 일실수입 153,829,550원 + 적극적 손해 23,520,696원(= 기왕치료비 13,897,188원 + 향후치료비 9,623,508원). 제1심판결이 인용한 향후치료비(9,623,508원) 및 그에 따른 적극적 손해(23,520,696원)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향후치료비(6,404,976원) 및 그에 따른 적극적 손해(20,302,164원) 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하고 있어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소송물에 따라 따로 비교․판단한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59050 판결 등 참조)에 따라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적극적 손해는 제1심에서 인용한 23,520,696원에 의한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 106,410,147원(= 177,350,246원 × 60%)』
제1심판결 제12쪽의 밑에서 제2행의 “공제 후 재산상 손해는”부터 마지막행까지를 “공제 후 재산상 손해는 104,674,544원(= 106,410,147원 – 1,735,603원)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3쪽의 ‘사.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1,674,544원(= 재산상 손해 104,674,544원 + 위자료 7,000,000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96,246,051원(= 재산상 손해 89,246,051원 + 위자료 7,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5.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2. 7.까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15,428,493원(= 111,674,544원 - 96,246,051원)에 대하여는 위 2020. 5.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1.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14, 15쪽의 ‘별지’를 ‘별지1, 2’로 교체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의 적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기각하는 원고의 나머지 항소에 이 부분도 포함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허일승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