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60 판결 참조).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당사자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5670 판결 참조). 이 경우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과 더불어 ‘판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참조).
인정사실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7. 1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임을 표시하기 위해 피고의 주소를 ‘최후주소’로 표시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 정본 또한 2018. 7.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2018. 11. 2.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채9793호로 피고의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9. 1. 16.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9. 6. 3. 위 결정에 기초하여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서 4,497,000원을 추심하였다.
피고는 2024. 1. 26.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후 2024. 2. 2.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 의해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실제로 추심이 이루어졌지만, 위 결정이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위 추심의 근거가 된 집행권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던 점, ② 채권에 대한 추심은 다양한 집행권원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피고는 당시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예금채권이 압류된 것으로 알았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③ 나아가 단지 자신의 채권에 대해 압류나 추심명령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2024. 1. 2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하기 전인 2024. 2. 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원고는 주식회사 C과 인천 남동구 D 지상의 ‘E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 중 기계설비, 기계소방공사 중 이중관배관공사에 대하여 피고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자신과 사이에 고용 관계에 있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데리고 와서 이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① 피고에 대하여는 고용주로서, ②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직상수급인으로서 고용주인 피고와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18. 2. 5.경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합계 12,762,41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금 합계에 해당하는 구상금 12,762,4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와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2.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와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고,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를 인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송승훈 이종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