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건설인력 직업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성남시 D 및 하남시 E 각 공사현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고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D 공사현장’ 또는 ‘E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각 건물신축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이 사건 D공사’ 또는 ‘이 사건 E공사’라고 한다)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 중 각 골조공사를 참가인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별지 1 기재와 같은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1>
이 사건 D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목수노무비 명목으로, 2021. 11. 3. 29,801,510원, 2021. 12. 6. 19,694,350원 합계 49,495,860원을 송금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은 각 미지급노무비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29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피고의 현장 작업반장인 참가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인력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공급하되 그 일당(노임)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인부들에게 선지급하면, 피고가 월말에 이를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력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21. 9.경부터 2021. 12.경까지 D 공사현장에, 2021. 10.경부터 2021. 11.경까지 E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노임(임금) 합계 129,786,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중 49,495,86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노임 80,290,140원(=129,786,000원-49,495,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참가인이 피고의 현장 작업반장이 아닌 수급인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참가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작업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인부들에 대하여 선지급한 노임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거나, ②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닌 참가인으로 참가인은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하수급인인 참가인과 연대하여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참가인을 대위하여 인부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지급한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직상수급인인 피고 역시 참가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지급한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참가인과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참가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인력공급을 요청하거나 인부들의 노임을 선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등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49,495,860원은 피고가 참가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완불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의 요청으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직불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원고가 공급하였다는 인부들이 실제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는지, 원고가 그 노임으로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129,786,000원의 노임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달리 그 노임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기초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다.
판단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에 기한 노임청구
위 인정사실,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참가인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인,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을 피고의 현장 작업반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D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수노무비 명목으로, 2021. 11. 3. 29,801,510원, 2021. 12. 6. 19,694,350원 합계 49,495,860원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참가인의 직불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출한 작업확인영수증(갑 제1, 2호증)에 따른다 하더라도 “B 사장님”이 현장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22. 4. 6.경 피고에게 “귀하와 B 사장님이 성남시 G 신축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A(주)에서 목수용역을 요청하고 인건비를 받지 못해 B 사장님이 공사한 인건비를 A에 채권양도하였음을 H(주)에 알리고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참가인을 피고의 직원이나 현장반장이 아닌 “B 사장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취지 역시 ‘원고가 공급한 목수용역에 대한 인건비를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인건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양수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해달라’는 것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직불약정에 기한 노임청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공급한 인부들의 노임을 피고에게 직불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참가인이 2022. 6.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노임 총액 약 1억 3,000만 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인부들에게 선지급하였고, 매월 말 이를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별지 2 ‘미지급노무비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서에는 ‘참가인은 피고의 현장반장, 원고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완불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들(을 제2, 7, 9호증)을 제출한 반면,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D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8,8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미지급된 8,810만 원은 이 사건 D공사와 관련된 당초의 공사대금이 아니라 추가공사대금과 재시 공비용의 합계액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당초의 하도급대금 자체는 완불된 것으로 보임에도 참가인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의 노임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나아가 참가인은 2021. 12. 31. 피고에게 ‘I지구 신축현장 철근형틀식대, 크레인 모든 골조관련 비용을 전부 수령함,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겠음’이라는 취지의 영수증(을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기까지 한 점, 그 밖에 참가인의 상황과 지위, 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미지급노무비 확인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직상수급인에 대한 노임청구
원고의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한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그 노임 합계 129,786,000원에 해당하는 인부들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노임 합계 129,786,000원을 선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먼저 살피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그 노임 합계 129,786,000원에 해당하는 인부들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노임 합계 129,786,000원을 선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작업확인영수증(갑 제1, 2호증)<3>을 제출하고 있으나, 작업확인영수증의 상당수가 그 기재내용이 희미하여 작업현장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인지, 투입일자는 언제인지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확인영수증을 보더라도, 현장명에 “J”, “K”, “L”, “M”, “N”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기재된 각 현장이 피고의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갑 제1호증의 상당수에서 “O”, “P”, “Q”로 기재되어 있던 현장명이 ”J“로, 갑 제2호증의 상당수에서 ”K“, ”R“, ”S“으로 기재된 현장명이 ”T“, ”U“ 등으로 각 변경기재 되었는바, 변경기재된 필체가 원래 기재된 필체와 확연히 다르다. 원고가 제출한 각 작업확인영수증 중 나중에 변경 기재된 ”T“, ”U“ 외에 처음부터 피고의 사명이 기재된 작업확인영수증은 2개<4>에 불과하다. 나아가 갑 제1호증 작업확인영수증 중 6쪽과 8쪽, 45쪽과 55쪽, 46쪽과 56쪽, 47쪽과 58쪽은 중복된 것이다. ③ 피고는 2022. 11. 15. 제1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미 ‘참가인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당시 이 사건 각 공사현장 외에도 다른 건설사들과도 여러 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10여개의 현장에서 동시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고, 동일한 인력을 여러 현장에 공통으로 이용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력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는지, 하였다면 얼마만큼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각 작업확인영수증(갑 제1, 2호증)은 참가인의 직원 등이 서명한 것이고, 피고가 서명한 것은 1~2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5>, 그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였다.
노무비지급명세서(갑 제3, 4호증)의 경우 원고가 위 작업확인영수증에 기초하여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업확인영수증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함에 상당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업확인영수증의 현장명과 달리 위 노무비지급명세서의 현장명에는 ’V‘ 또는 ’T‘ 등과 같이 피고 사명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공급한 인력들이 2021. 9.경부터 2021. 12.경까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투입되었고, 그 인건비를 매월 말일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참가인과의 사이에 체결되었다면, 참가인으로서는 매월 피고에게 원고에게로의 송금을 요청하였어야 할 것인데, 참가인은 피고에게 1-2차례 송금을 요청한 사정만이 보일 뿐이고, 그 금액 역시 원고가 구하는 임금 액수와 차이가 크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재판장) 김익환 임수희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나52524
판결선고
2025. 2. 7.
판결
별지
각주1)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상 도급인 명의는 피고의 관계회사인 소외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실질적 도급인이 피고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2) 구체적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참가인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직불한 목수노무비 합계 49,495,860원을 초과하여 129,786,000원에 해당하는 인부들을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공급하고 그들에게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노임 합계 129,786,000원을 선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3) 원고는 D 공사현장에 대한 작업확인영수증으로 갑 제1호증, E 공사현장에 대한 작업확인영수증으로 갑 제2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각주4) 갑 제2호증 중 2021. 10. 28.자 작업확인영수증과 2021. 10. 29.자 작업확인영수증
각주5) 다만, 피고는 2023. 3. 27. 제출한 준미서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작업확인영수증 중 피고가 서명한 것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