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나5590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중앙회라는 단체의 대표(직함은 '회장')인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 6. 2.부터 2023.5. 4.까지 근무하였는데, 2023. 1. 1.부터 퇴사일까지의 급여 합계 80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 등에 관해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사일로부터 14일 다음날인 2023.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재판장) 권기만 김익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