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나57697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221,509원 및 그중 25,221,509원에 대하여는 2023. 6. 23.부터, 나머지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7. 5.부터 각 2025.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용계약 체결 피고는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6. 9. 1. 피고 대학의 신학과 전임강사(이후 조교수로 직위명이 변경됨)로 임용된 후 2년마다 재임용되는 형태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8. 8. 31. 피고와 임용기간을 2018. 9. 1.부터 2020. 8. 31.로 정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재임용 신청 경과 등

1)

원고는 2020. 7. 20. 피고에게 재임용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27.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1차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2020. 9.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피고의 1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2)

원고는 2021. 3. 3. 피고에게 재차 재임용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29.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2차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21. 5.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위원회는 2021. 8. 11. 피고의 2차 재임용 거부처분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3)

그 후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0152호로 2차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확인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2. 8. 23.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였다.

4)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 11. 17. 2차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월 급여를 5,960,000원으로 인정하여 종전 임용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0. 9.1.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전임교원 임용계약서를 제시한 날인 2022. 8. 30.의 전날인 2022. 8. 29.까지의 급여 상당의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10,000,000원을 인용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면직처분 피고는 2022. 8. 23.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복직을 명한 후 2022. 8. 30. 임금이 약 33% 삭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임교원 임용계약서를 송부하였는데, 원고는 재임용에는 동의하나 삭감된 임금 부분에 이의가 있다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서명한 임용계약서를 피고에게 다시 송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피고가 제시한 임용계약서에 날인하여야 임용계약이 체결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원고가 이미 임용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임금 삭감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피고는 2022. 10. 28. '원고가 급여 부분에 부동의함으로써 계약체결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므로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연구실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이에 피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23. 3. 8. '피고는 2022. 8. 23.경 원고를 재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연구실 인도 통보는 면직처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임용계약 미체결이라는 사유는 사립학교법상 제56조 및 제58조의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후 원고는 2023. 4. 6. 다시 복직되었다.

라.

외부출강 불허 및 감봉처분 원고는 복직 후인 2023. 4. 17. 피고에게 타 대학 출강 허가원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23. 4. 18. 원고가 한 신청이 '타 대학 출강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불허)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외부출강 불허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 동안 D대학교에 출강하자, 피고는 2023. 10. 6. 원고에게 피고의 복무규정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2023. 12.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에서 절차상의 이유로 위 감봉처분이 취소되었다. 이후 피고는 2024. 5. 7. 동일한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2024. 8. 28. 위 위원회의 소청심사에서 절차상의 이유로 위 감봉처분이 다시 취소되자, 2024. 12. 19. 동일한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하였는데, 2025. 3. 12. 위 위원회의 소청심사에서 위 감봉처분이 취소되었다(이하 통틀어서 '외부출강 관련 감봉처분'이라 한다).

마.

출석교회 변경신청 불허 및 재임용 거부처분

1)

원고가 2023. 6. 1. 피고에게 출석교회 변동 신고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23. 6. 7. 이에 대하여 교직원 복무규정<1>에 위반되므로 대학교회에 출석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재임용 신청을 하자, 피고는 재임용 심사결과 재임용기준인 70%(112점)에 미달되어 부결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3)

피고는 2024. 6. 19. 최종적으로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은 점수를 얻어 재임용 기준인 133점에 미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하였음을 통보하였다(이하 '3차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아래 항목 중 '신앙생활평가'는 20점 만점 중 0점으로 배점되어 있는데, 그 배점 사유는 '복무규정에 따라 본대학교가 설치운영하는 기관교회인 대학교회에 출석하여야 함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복무규정을 미준수하였다'는 것이다.

바.

해외여행신청 반려처분 및 감봉처분

1)

원고는 2023. 6. 7. 여름방학 중 해외여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30일간의 해외여행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복무규정에 따라 여행 기간을 20일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23. 7. 15.부터 2023. 8. 15.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오자, 피고는 2024. 3. 13.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2024. 4.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4. 8. 28.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감봉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23. 12. 22. 겨울방학 중 해외여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35일간의 해외여행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2. 26. 피고의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여행기간을 20일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안내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여행 기간을 36일로 하루 연장하여 제출한 후, 2024. 1. 10.부터 2024. 2. 14.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오자, 피고는 2024. 6. 20.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2024. 7.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4. 8. 28.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감봉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각 취소 결정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2024. 11. 19. 다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4. 12. 19. 원고에게 각각 감봉 1월의 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통틀어서 '해외여행 관련 감봉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4. 12.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5. 3.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 15 내지 18, 23, 24, 37, 38, 42 내지 44, 47, 48, 52, 55 내지 58, 84 내지 86, 101, 102, 112, 116, 118 내지 121,127, 131, 139, 153 내지 1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2018. 7. 1.자 보수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수당을 일부 삭감하였고, 2022. 9.부터 2023. 5.까지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수당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급여의 70%만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2018. 7. 1.자 보수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이사장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수당 산정시 종전의 2016. 3. 1.자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전액 지급받아야 한다. 또한 원고의 호봉은 2006년 입사 이후 매년 1호봉씩 상승하였음에도 2020년 3월과 2023년 3월에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호봉상승이 누락되었는데, 위 징계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의하여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2020. 6.부터 원고의 월 급여는 25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2023. 3.부터는 26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급여는 아래 표와 같다. <2>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 이 사건 면직처분, 2 그 후의 급여 미지급 및 강의 미배정, 3 외부출강 불허처분 및 관련 감봉처분, 4 해외여행신청 반려처분 및 관련 감봉처분, 5 출석교회변경신청 불허처분 및 3차 재임용 거부처분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수당 관련 판단

1)

원고는 피고의 2018. 7. 1.자 보수규정이 이사회 의결 및 이사장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는 규정이므로, 종전의 2016. 3. 1.자 보수규정에 따라 삭감되지 않은 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먼저 피고의 2018. 7. 1.자 보수규정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제1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갑 제144, 145호증) 제49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2015. 8. 1.자 제 규정 관리 규정(갑 제26호증) 제6조 제1항은 "보수 규정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갑 제28호증 등 이 사건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8. 7. 1.자 보수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2018. 7. 1.자 보수규정은 그 효력이 없다.

나)

피고는 2016. 3. 1.자 보수규정은 학교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된 규정에 불과하므로 2018. 7. 1.자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2016. 3. 1.자 보수규정이 한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2017. 5. 14. 및 2017. 6. 19. 교수회의에서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2018. 7. 1. 수당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이 개정되었고, 또한 위 보수규정에 대하여 2023. 3.경 교수회의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법령이나 피고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보수규정 등에 (이 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교원 과반수의 동의만을 얻어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삭감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제1문 및 피고 정관 등에 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위와 같이 수당을 삭감하는 내용의 보수규정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데, 갑 제17, 62, 67, 6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부 교수가 위 2017.5. 14.자 및 2017. 6. 19.자 교수회의에는 피고의 총장, 보직교수 등이 모두 참석하였고 찬반 토론이나 표결 등의 절차가 없었으며 참석자 명단이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2017. 5. 14.자 및 2017. 6. 19.자 교수회의를 교원들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수당 삭감에 관하여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은 회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그리고 갑 제62, 69, 70호증, 을 제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4.경 일부 교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2017. 5. 14.자 교수회의에서 급여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은 사실, 2023. 3. 7.자 교수회의에서 '2019. 4.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교수회의의 안건은 보수규정 개정을 안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급여삭감 에 대한 개별동의서에 대한 찬반투표로 보이는 점, 수당 삭감에 관하여 찬반 토론이 있었다거나 회의록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2023. 3. 7.자 교수회의를 교원들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수당 삭감에 관하여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은 회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설령 교직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재정 적자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8. 7. 1.자 보수규정은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는 위 교수회의 등에 의해 2018. 7. 1. 보수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회의나 투표에 따른 수당 삭감 결정은 보수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로 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3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 제2조가 '교직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2조의 '별도로 정한 것'이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정하여진 예외적인 기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수규정의 시행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의 없이 교수회의에서 수당 삭감에 관하여 의결 및 표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유효하게 정해진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교수회의에서의 동의만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이 유효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교수회의에서의 의결 또는 표결을 보수규정 제2조의 '별도로 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피고는, 2016. 3. 1.자 보수규정 제14조 제1항은 '교직원에게는 봉급 외에 [별표6]의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2018. 7. 1.자로 보수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기존 보수규정에 따라 수당을 모두 지급해 온 점, 피고도 수당을 삭감하여 지급하기 위해 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진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임용계약 체결시에 수당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수당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3)

피고는 2016. 3. 1.자 보수규정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6. 3.1. 개정된 보수규정은 피고 이사회의 2016회계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절차에서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 규정인 2016. 3. 1.자 보수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2020. 6.부터 2020. 8.까지의 미지급임금 1) 원고가 2018. 8. 31. 피고와 임용기간 2018.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정한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동안 근로를 제공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위 기간 지급받았을 임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2016. 3. 1.자 보수규정 제7조(정기승급) 제1항은 "교직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8조(승급의 제한) 제1항은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 또는 기소된 자,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기간 중에는 승급을 시키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9. 11. 8.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2019. 12. 12. 3개월 직위해제,2020. 2. 10. 해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징계처분들은 모두 그 근거가 없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는바, 원고는 위 각 징계처분이 없었더라면 피고 대학에 근무하면서위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기승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2020년도 호봉은 2019년도에 비하여 1호봉 인상된 25호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2016. 3. 1.자 보수규정 [별표1] 교원의 봉급표 및 [별표6] 수당지급표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해보면, 위 기간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했을 임금의 액수는 5,593,935원인데[= 월 기본급(25호봉) 2,588,100원 + 수당 3,005,835원{= 직무수당536,453원(봉급의 13% + 200,000원) + 학생지도비 500,000원 + 신앙지도비 500,000원+ 연구보조비 969,382원(봉급의 22% + 400,000원) + 체력단련비 300,000원 + 유류보조비 200,000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매월 5,960,600원만큼을 지급했으므로, 미 지급된 임금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2022. 8. 30.~31.의 미지급임금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 2022. 8.의 손해배상을 2022. 8. 29.까지만 인정하여 8.30.과 8. 31.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2022. 8. 23. 원고에게 같은 일자부로 복직명령을 내린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22. 8. 31.까지 임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360,899원{= 5,593,935원 × 2/31(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2022. 9.부터 2023. 5.까지의 미지급임금 1) 피고가 2021. 4. 29. 원고에게 2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차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2022. 8.23. 원고에게 복직을 명한 사실, 피고가 2022. 10. 28. 또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3. 3. 8. 위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23. 4. 6. 원고에게 복직안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2) 먼저 이 사건 면직처분 기간의 임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므로,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을 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면직처분 외 기간의 임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2 내지76, 79, 90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연구실을 배정받은 2022. 9. 13.부터 출근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피고가 개최하는 예배 등에 참석한 사실, 원고는 2023. 4. 11. 복직 이후에도 출근하고,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감봉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도 없는데, 원고가 위 기간의 임금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기간에도 정해진 임금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직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과 관계없이 2023. 3.부터 1호봉 상승된 26호봉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된다.

5)

따라서 2022. 9.부터 2023. 2.까지 원고가 지급받았을 임금의 액수는 5,593,935원이고[= 월 기본급(25호봉) 2,588,100원 + 수당 3,005,835원{= 직무수당 536,453원(봉급의 13% + 200,000원) + 학생지도비 500,000원 + 신앙지도비 500,000원 + 연구보조비 969,382원(= 봉급의 22% + 400,000원) + 체력단련비 300,000원 + 유류보조비200,000원}], 2023. 3.부터 2023. 5.까지 원고가 지급받았을 임금의 액수는 5,656,710원[= 26호봉 기본급 2,634,600원 + 수당 3,022,110원 {= 직무수당 542,498원(봉급의 13%+ 200,000원) + 학생지도비 500,000원 + 신앙지도비 500,000원 + 연구보조비 979,612원(= 봉급의 22% + 400,000원) + 체력단련비 300,000원 + 유류보조비 200,000원}]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2022. 9.부터 2023. 2.까지의 미지급액은 월 2,741,365원(= 5,593,935원 - 기지급액 2,852,570원)이고, 2023. 3.부터 2023. 5.까지의 미지급액은 월 2,804,140원(= 5,656,710원 - 기지급액 2,852,570원)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25,221,509원(= 360,899원 + 2,741,365원 × 6개월 + 2,804,140원 × 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할 경우 사립학교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을 한 다음 그 통고를 받은 임면권자가 그 의결내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재임용거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621 판결). 또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그로 인하여 대학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위자료가 인정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인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 외부출강 관련 감봉처분, 출석교회 변경신청 불허 및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고, 원고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고의·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먼저 이 사건 면직처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022. 8. 30. 원고에게 약 30%의 임금이 삭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임교원 임용계약서를 송부하였는데, 원고는 재임용에는 동의하나 삭감된 임금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임금 부분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면직처분에 이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2022. 8. 23. 원고에게 '복직일자 2022. 8. 23.', '2022학년도 2학기는 강의 및 수업 편성이 이미 완료된 관계로 이번 학기는 수업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2023학년도 1학기 수업 관련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내린 점, 원고는 2022. 9. 23. 피고로부터 외부출강허가를 받아 D대학교에 출강하였던 점, 피고가 발급한 원고의 2022. 11. 2.자 재직증명서에 원고의 임용기간이 2022. 8.23. ~ 2024. 8.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임금 부분에 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이미 재임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급여 부분의 이견으로 인해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에 이르렀는바,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함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강의 미배정과 급여 삭감 지급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2022학년도 2학기 강의와 2023학년도 1학기 강의를 의도적으로 배정하지 않은 채 이를 이유로 정상 급여의 7할만 지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1. 8. 11. 2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에서 명시한 6개월<4>을 도과하도록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점, 이에 원고가 2022. 2. 28.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비로소 원고에게 재임용 재심사절차에 관한 안내를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2022. 6. 17. 이전까지 재심사결과를 통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그러나 피고는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여 2022. 6. 14.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이 결정 고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는 피고대학 조교수 재임용 심사절차를 완료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받기까지 한 점, 그 후 피고는 2022. 8. 23.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면서도 2022학년도 2학기 강의 편성이 완료되었으므로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를 이유로 2022. 8. 30. 원고에게 약 30%의 임금이 삭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임교원 임용계약서를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22학년도 2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것은 피고가 재임용 재심사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3. 8. 이 사건 면직처분을 취소하였고, 2023. 3. 22.경 피고에게 결정서를 송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그로부터 30일 이내<5>인 2023. 4. 6. 원고에게 복직을 명한 점, 그 복직 시기는 이미 학기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오로지

못한 것은 피고가 재임용 재심사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3. 8. 이 사건 면직처분을 취소하였고, 2023. 3. 22.경 피고에게 결정서를 송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그로부터 30일 이내<5>인 2023. 4. 6. 원고에게 복직을 명한 점, 그 복직 시기는 이미 학기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오로지 원고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2023학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외부출강 불허 및 감봉처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D대학교에서 2023학년도 1학기동안 1과목을 강의하기로 했던 사실, 이에 원고가 2023. 4. 17. D대학교 출강을 위해 '타 대학 출강 허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가 2023. 4. 18. 이를 반려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1학기가 끝날 때까지 외부 강의를 계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교직원복무규정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외부출강을 불허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2023. 4. 5.까지 면직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피고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복직 후에 제출한 외부출강허가원을 원고의 예외적 사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조치 없이 반려한 점, 원고의 복직일이 1학기 강의가 시작된 이후여서 피고 대학에서의 강의가 배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외부강의로 인해 피고 대학의 강의 운영 및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 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통상 교수라는 직업의 특성상 한 학교의 전임교원으로 근무하더라도 다른 대학이나 기관에서 강의를 맡아 담당하는 것은 허용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임으로 근무하는 대학의 위상을 높이거나 그 직업의 본질적인 직무인 학문탐구, 연구에 충실한 활동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피고의 외부출강 반려처분에도 불구하고 외부 강의를 계속한 것은 타 대학과의 강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가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거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가 2006년 전임교원이 된 이후 위 불허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외부출강을 불허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외부출강을 불허하고 그에 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에까지 나아간 것은 그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피고가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출석교회 변경신청 불허 및 재임용 거부처분에 관하여 본다. 교직원 복무규정 제7조의1은 '교직원은 본 대학교 설립목적인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교회인 대학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7조의2는 '교직원은 본 대학교가 정한 교직원경건예배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임용계약서에는 '근무조건은 교원인사규정, 복무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원고가 지정한 (지)교회로 교적을 옮기고 신실한 교인으로 활동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피고가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거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교직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은 '출석교회의 변동'을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이고 설립 연혁등을 감안하면 같은 교단의 지교회의 출석의무부여는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대학교회라는 특정한 교회에만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 점, 교직원 복무규정 제7조의1와 제7조의2는 2018. 12. 10. 신설된 규정인 점, 피고는 이미 원고가 2018. 4. 이후 대학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임용평정 항목 중 교회봉사활동 항목(총점 20점)을 0점 처리하였고, 각 평정 항목의 점수 합계가 재임용 기준(총점 160점 중 112점)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 2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교회봉사활동을 0점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거부처분은 취소된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다시 같은 이유로 교회봉사활동 항목을 0점 처리 후 3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대학교회 불출석이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3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미 2018. 12.경 30일간의 해외여행신청을 거부한 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하였다가 재량권 남용 및 일탈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이 취소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고의 해외여행 승인제를 신고제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방학 중 해외여행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도록 개정을 권고했음에도, 피고는 불법적인 기존의 승인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023년경 원고의 2차례에 걸친 해외여행신청을 모두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2018. 2. 1.자 해외여행 관련 규정은 해외여행(출장)을 제1종 여행(본 대학 및 정부 위촉에 따른 공무수행, 교외연구 체결산업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 제2종 여행(부득이한 개인사유와 직계가족의 애경사 등), 제3종 여행(위 1, 2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기간의 여행)으로 구분하면서, 교원은 해외여행 전에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장은 방학 중 제3종 여행을 20일 미만(다만 적정한 사유가 있을 시 30일 미만)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2018. 12.경 해외여행기간을 60일로 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제3종 여행 신청으로 받아들인 피고로부터 20일 미만으로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한 점,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점,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법원은 위 2018. 2.1.자 해외여행 관련 규정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위 결정을 취소하였는바, 위 규정의 무효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한 것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2023. 6.경 다시 여름방학 중 해외여행 기간을 30일로 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로부터 20일 이하로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음에도 허가 없이 출국한 점, 원고는 2023. 12. 22.경 겨울방학 중 해외여행 기간을 35일로 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로부터 20일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음에도 여행 기간을 36일로 하루 연장하여 제출한 후 허가 없이 출국한 점, 원고는 위 각 해외여행이 관광목적이 아닌 국가연구과제 수행 목적이나 가족 방문 등 제1종과 제2종 여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1종 여행 허가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초청장 또는 학술회의 통지서 등 출장의 목적과 장소 및 기간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1종 여행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 가족 방문을 제2종 여행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의 위 2023년의 2번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한 각 1개월의 감봉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결국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의 진정을 인용하여 해외여행 승인제를 신고제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방학 중 해외여행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도록 개정을 권고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각 거부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 40회가 넘는 소송 및 민원 등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권리행사라는 구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자아낸다고는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는 2022. 11.경 1, 2차 재임용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사건이 진행 중이던 때와 그 이후로 위와 같이 위법한 각 처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명확해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위법한 각 처분의 경위 및 경과, 원고의 나이와 경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0,221,509원(= 미지급 급여 25,221,509원 + 위자료15,000,000원) 및 그중 25,221,50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6. 23.부터, 나머지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항소장 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7. 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재판장) 김익환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