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통합사옥’ 신축공사 중 석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한 사람이고, 원고는 2022. 11. 1.부터 2022. 12.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3.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약15592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1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임금 1,44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4. 3. 22. 피고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2024. 4. 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약식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1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임금 1,44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하여 관련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관련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훈(재판장) 이종채 허일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