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8. 선고 2024나61610 판결

2024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노무법인 C과 피고 사이의 계약만 존재할 뿐, 노무법인 C과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삼각관계에서의 급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가 노무법인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무법인 C과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노무법인 C과 피고 사이의 위임약정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규정, 민법 제103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노무법인 C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합명회사의 사원은 무한책임을 지므로 원고 역시도 노무법인 C과 연대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노무법인 C과 피고 사이의 위임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채권자로서는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합명회사의 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정민(재판장) 이민수 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