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6584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86,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8.부터 2025. 7.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9. 3.부터 2021. 5. 3.까지 피고의 인천지점에서 위임직 영업중개인으로서 피고가 영위하는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의 계약체결에 관하여 영업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피고와 1년 단위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임인'은 피고, '수임인'은 원고를 가리킨다).

라.

원고는 2024. 3. 12.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