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은 부천시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2021. 1.경부터 2021. 3.25.경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후인 2021. 4.부터 2021. 5.까지 D(실제 운영자 F)에게 각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21. 1. 13.부터 2021. 5. 22.까지 작업반장 G를 통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2. 8. 19.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2021. 2월 임금 910,000원, 2021. 3월 임금 2,340,000원 합계 3,25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2022고약3616), 이후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G, H(I) 밑에서 일하였을 뿐 피고와 함께 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작업반장인 G를 통해 위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바, 2021. 1.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의 철근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한 사람은 피고인 사실,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2월 및 3월 임금 합계 3,25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3, 14호증 등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허일승 송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