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4나67564 판결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고용알선 및 소개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22. 3. 22.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H병원 증축공사(발주처 : 의료법인 F)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8억 1,500만 원, 공사기간 2022. 4. 28.부터 2022. 11.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준 자이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당일 노무비(알선수수료는 공제)를 노무자들에게 선지급하고, 노무자들로부터 노무비 수령에 관한 위임을 받아 소외 회사로부터 다음달 말일에 노무비를 지급받아 왔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23. 3.분부터 소외 회사로부터 노무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023. 5.분까지 총 30,935,000원의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 I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잠적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기성비율을 넘는 공사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노무자들에게 선지급하고 그 수령을 위임받은 노무비 중 2023. 3.분부터 5.분까지 총 30,93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1) 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에 따라 각 노무자들을 대위하여 소외 회사에 이를 청구할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미 지급능력을 상실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금에 대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청구를 한다. 또한 피고를 상대로,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직접청구를 하며, 3)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의 직상수급인인 피고에게 연대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실제 채권 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노임 등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그대로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노무비 상당액도 포함하여 지급해 버렸고, 이에 원고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이 초과 지급되었고 미시공 부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대위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 기 어렵다.

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에 근거한 주장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이 근로자에게 선지급을 하고 근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인력업체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라도, 위 법조 역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는바,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 법조에 따른 주장 역시 나머지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근거한 주장에 관하여

위 법조 또한 근로자가 아닌 인력업체인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을 10호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전문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건설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4055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예비적으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외 회사의 대표 I이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않은 채 잠적하였고 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의 미지급 노무비를 시위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하고 잔여 공사를 마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노무비를 지급함에 있어 원고와의 관계에서 정확한 노임 확인 의무 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가 지급한 위 노무비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 금액에 해당하는 노무비가 포함되었다고 볼 구체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과 아울러,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재판장) 김춘수 김익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