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의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감정'이라고 한다)의 신빙성에 관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능동적 방법으로 운동범위를 평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감정을 믿을 수 없다.
관련 법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판단
갑9호증, 갑10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정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라고, 제2호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감정 당시 원고들의 관절운동범위에 부전강직이 거의 없었고, 능동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동신경 손상이나 피부구축 등의 병변도 없었기 때문에 수동 운동범위 측정이 이루어졌다.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발생 후 어깨 부위 수술을 받았고,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감정이 이루어졌는바, 위 감정 당시 정상 가동범위로 판정된 것은 위 수술로 인하여 위 사고발생 전보다 가동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회전근개 파열은 원고들과 같은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촬영된 원고들의 MRI 영상에 의하면 급성 연부조직 부종 소견이 없고, 오랜 기간 농산물 소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했던 원고들 모두 위 사고발생 전 어깨 부위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위 사고발생 당시 충격의 정도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 중 위 사고의 기여도에 관한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손승온 이정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