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회사의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약 2,100만 원을 배당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판결에서 모두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이유지 곽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