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근로자 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
반의 점과 근로자 G에 관한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근로자 G에 관한 연장·야근 근무에 따른 임금 및 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유죄로 인정한 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과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고, 검사는 유죄 및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G이 수행한 야간배차업무의 경우 배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배차실에 상주하여야 하므로 상주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봄이 상당하여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과 G 사이의 포괄임금계약에 위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G에게 별도로 연장·야간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G의 월 급여 202만 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 수당액에 미달하고,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G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G에게 연장·야간 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야간배차업무에 관하여 G과 피고인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위 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G이 D 주식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기사수급(채용) 및 필요시 주, 야 배차업무 및 기타관련, 사무관리 업무 등"을 업무내용으로 규정하면서(근로계약서 제2조), "월 임금은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 산정에 준한다."고 정해져 있다(근로계약서 제4조 제1항). 위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은 G의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의 근로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렇다면 위 근로계약서상 야간배차업무에 따른 연장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도 포괄임금 약정의 적용을 받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G은 처음부터 매주 1회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하고 그다음 날 보상휴가를 받기로 한 상태에서 그에 따른 급여를 포괄임금으로 받기로 이 사건 회사와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는 기본급에 각종 법정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여 G에게 지급하여 왔다.
검사는 포괄임금제의 적용 대상이 인력수급업무와 관련된 외근 과정에서의 연장, 야간근로에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문언상 이러한 제한이 없다. 다른 한편 검사는 업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회사가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든 업무에 손쉽게 동원될 수 있고, 이 역시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이 행한 야간배차업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에 포함된 것이고,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 입사 당시부터 위와 같은 야간배차업무를 해야 함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며, G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인력 수급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수요일 야간 배차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다른 업무까지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G은 매주 수요일 18시부터 익일 6시까지 고정적으로 야간배차업무를 수행한 것 으로 보이는 점, 위 업무의 내용은 배차실에 상주하며 차량 관리, 전화 응대, 사고 처리, 전표 입력 등을 하는 것인 점, G은 야간배차업무전담 직원을 대신하여 매주 수요일의 야간배차업무를 수행하였는바 G이 수행한 업무는 야간배차업무전담 직원이 통상하는 업무와 동일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야간배차업무를 전담한 AL이 2020.1. 18. L 주식회사(이 사건 회사와 대표이사 및 소재지가 동일한 회사로, G 역시 2016.4. 1.부터 2020. 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근무조건이 적용되었다)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매일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야간배차업무를 수행하되 그 중 6시간(22:00~04:00)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는다'고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야간배차업무의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매주 수요일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야간배차업무를 수행하되 그중 6시간(22:00~04:00)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율이 반영된 연장·야간근로시간은 10시간이다[18:00~22:00까지 연장근로로 보아 50%를 가산하고,04:00~06:00까지 야간·연장근로로 보아 100%를 가산한다].
한편, G은 야간배차업무를 수행한 다음 날인 매주 목요일에는 보상휴가를 부여받았고, G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약 6.7시간(= 주당 근로시간 40시간÷6일)이므로, 위와 같은 보상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야간배차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당지급은 6.7시간만큼 갈음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근로감독관은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보아, 가산율이 반영된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총 19시간으로 인정하고, 위 시간에서 보상휴가로 부여한 1일 소정근로 6시간을 제외한 13시간에 대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미납되었다고 보았으며, 위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는 야간 배차담당직원들의 '식사 시간 등을 포함해서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삼았다'는 진술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므로, 야간배차업무 전담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연장·야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의 상당 부분은 갈음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G에게 크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2020. 7.경 및 같은 해 12.경, 2021. 3.경 연장·야간근로수당 646,815원, 나머지 기간의 연장·야간근로수당 517,452원을 들어, G의 월 급여202만 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 수당에 미달한다고 주장한다. 위 연장·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 9,951원, 가산율을 반영한 1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13시간, 1달 근무일수 4일~5일'을 전제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위 통상시급은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을 무효로 전제하고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월 급여 202만 원총액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보아 역산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2>. 그러나,앞서 살폈듯이 야간배차업무에 관하여도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고, G은 매주 보상휴가를 받아 연장·야간수당의 상당 부분이 갈음되기도 하였으며, 달리 위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을 무효로 전제하고 도출한 위 연장·야간근로 수당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포괄임금약정을 근로계약서의 문언상 명시하고 있는 점, G과 피고인이 처음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매주 1회 야간배차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하고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에게 야간배차업무를 수행한 그다음 날인 목요일에 보상휴가가 주어졌고 이로써 야간배차업무에 따른 연장·야간수당이 상당 부분 갈음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수요일 야간배차업무에 따른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고, 미필적으로나마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살폈듯 G의 연장·야간근무에 따른 임금 및 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이 유죄라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관제(재판장) 김지숙 장성훈
각주1) 당초 피고인도 2024. 9. 1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를 취하하였다.
각주2) 1달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및 1주 유급주휴시간 8시간 기준)으로 전제하고 역산하면 통상시급은 9,665원(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된다(증거기록 2권 230면). 검사가 주장한 위 통상시급과 286원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