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 부진과 경영 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소 이후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081호 회생절차에서 2024. 1. 1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등 재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근로자 F, G에 대해서는 체당금, 대지급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었고, 근로자 E, H, I, J에 대하여도 체당금을 통해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어 남은 체불임금은 2,400여만 원 가량인 점, 임금체불의 액수, 체불기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근로자 I, H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유환우 임선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