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노177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체불금품 액수가 총 7,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사유(파산신청 등)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선지 조규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