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노181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였을 뿐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이나 책임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같은 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도 처벌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의 '행위자'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10.13. 선고 2011도10743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B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실행한 사업주로서 I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토목, 건축 및 감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축업자인 점, ② I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용하였는데, 작업기간을 10일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일당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할 인부들을 확보하도록 하되 I이 직접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③ 피고인은 2023. 3. 15. 이 사건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면서 인력업체의 대표 J에게 연락하여 철거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였고, 공사완료 후 폐기물처리 및 청소 작업을 위한 인력도 직접 J에게 연락하여 확보한 점(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제4쪽 참조), ④ I은 피고인을 통해 J에게 인원 배분, 처리과정 등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였고, 당시 피고인도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함께 수행한 점, ⑤ J는 이 사건 현장에 철거인력을 파견하면서 인부들에게 피고인을 '소장'이라 호칭하게 하면서 그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 점, ⑥ 위 철거작업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J가 파견한 인부들만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인테리어 공사 당시 I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이틀에 한번 현장에 들러 작업내용을 확인한 후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정산을 한 점(이 경우 I은 현장에 투입된 인력의 현황을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⑦ I은 이 법정에서 '당초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려고 피고인을 만났다가, 피고인에게 작업에 필요한 인부를 선택해서 작업을 총괄하도록 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이 조달한 인부들의 일당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다른 인부들보다 더 많은 일당을 받았다.', '현장대리인의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I은 건축업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부재한 자신을 대신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하고 인부 등을 감독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도 실제로 철거작업과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다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중 철거작업 당시에는 피고인이 전문적인 철거업자가 아니어서 인부들에게 철거방법을 지시하지는 못하였고 철거범위를 알려주는 등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제4쪽 참조), 피고인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의 '행위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의 '행위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B로부터 급여를 일당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범행경위,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원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선지 조규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