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과 법리오해)
E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동업자이고,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E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E 사이에 동업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동업약정서나 수익분배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수익 배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36쪽), 동업관계의 핵심인 수익과 손실의 배분에 관하여도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동업자로서 E에게 수입 지출을 공유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E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증거순번 2번,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업무인 암호 화폐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이외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 제2항에는 '3년 근속 시 지분 10%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시에 '해당 지분은 퇴사 시 회사에서 인수조건(주식수 11,111/액면가 500원)'이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위 지분이 E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회사가 회사 업무와 발전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흔히있는 일이므로, 이를 곧바로 동업자로서 수익을 배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원래는 동업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서울로 올라오면서 여러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계약서는 필요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4쪽).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경비 지급 가능 여부가 E이 근로자인지 동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4대 보험료나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는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 사건 회사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E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며 E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E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나 제3자와 공모하였고 또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증거기록 89쪽)'라고, 'E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진술은 변동이 없다(증거기록 179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특별한 사정없이 진술을 번복하여 E과 동업관계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과거에 다른 사람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38쪽), 이 사건 회사는 E에게 동업을 전제로 사내벤쳐 사업인 F(마트앱) 관련하여 계약 건수 100건(월 매출 1천만 원) 이상 기준 충족시 주식 50%를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508쪽), 피고인은 동업계약과 근로계약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E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우관제 김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