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아파트 공공시설 관리 등을 위한 사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5,4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는 외에,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실행하여 준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횡령죄의 피해 금액이나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가 결국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도 전화금융사기의 피해를 입어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400만 원에 관하여는 향후 별도의 민사적 책임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