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32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유환우 임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