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들 즉,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이상훈 유환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