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7,305,471원과 그 중 88,438,191원에 대하여는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그 중 8,867,280원에 대하여는 2024. 4. 1.부터 2026. 2.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는 F가 운영하는 미국 G사의 제품의 국내 판매대행을 위해 각 2011. 5. 23.(C), 2013. 9. 26.(H), 2017. 1. 26. (E) 설립된 회사 및 개인사업체로, 이들 업체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이다.
원고는 2012. 5. 1. C에 입사한 후, 2016.경부터는 D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아왔고, 2022. 1.경부터는 E과 D 2개 업체 명의로 각각 급여를 나누어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C의 설립 당시부터 2024. 3. 29.까지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있었고, D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며, E이 설립되어 D와 통합조직으로 운영된 이후로는 E의 총괄이사 지위에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원고는 사업체양도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2024. 3. 31.자로 근무종료 통보를 받았으나, 2024. 3. 급여 중 H 명의로 입금되던 급여 4,811,140원, 퇴직금 83,627,051원 및 해고예고수당 8,867,280원 등 합계 97,305,471원(원천징수 후 실지급액 기준)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제10호증의 2, 갑 제11 내지 12호증, 갑제18 내지 21호증, 을제2호증, 을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되어 온 C, D, E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D의 사업주로서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체불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D의 실질 사업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법 제24조 제1항에 다른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명의만 C와 D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 사업주는 F의 형인 I이었고, 직원들도 피고를 이사, I을 사장으로 알고 칭하여 I이 이들 업체의 실질 사업주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아니라 I이 이 사건 체불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피고의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갑제1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D의 실제사업주이거나 적어도 자신의 명의로 D의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소속 피용자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된다.
피고는 C와 H의 설립시부터 10년 이상 위 회사의 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근무시간 변경지시, 재택근무 승인, 인사명령 공지, 근태에 관한 사항 등 핵심적인 인사, 노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직접 행사하여 왔고, 광고비 집행승인, 사업체 간 전자서명 변경 지시 등 재무 및 영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과 그 명의의 급여 지급 등 실질적으로 도 사업체를 대표하는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를 해왔다.
원고는 최초 C 소속으로 입사하였으나, 2016.경부터는 D로부터, 2022.경부터는 D와 E로부터 급여를 나누어 지급받았고, E이 설립된 이후에도 기존 업체인 C, D의 사업자등록이 폐지되지 않고 3개 사업장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원고의 임금 등에 대한 지급책임은 C, E 및 D 모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I은 F의 친형으로 처인 J을 통해 C의 주식100%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I은 C, D, E의 사장 명칭을 사용하여 왔고, 피고는 I에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I과 상의하여 인사관련, 급여결정 등 의사결정을 해 온 사실, ③ I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이 법원 2024가단257304)에서 피고를 I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I이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들 사업체들이 미국 G사의 한국지사 형태로 운영되어 온 점, I과 F의 인적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D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용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등 피용자들로서는 I을 미국본사를 대표하는 사장이나 피고와 공동경영 관계에 있는 정도로 인식할지언정, I이D의 실질 사업주이고, 피고는 단순히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7,305,471원과 그 중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합계88,438,191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 그 중 해고예고 수당 8,867,280원에 대하여는 그 발생일 다음날인 2024. 4.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6. 2. 2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