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숙박업체 위탁경영업과 호텔 및 숙박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2019. 1. 17.부터 재직을 하다 2023. 8. 9.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사내이사로만 재직을 하던 중 2025. 1. 27. 임기 만료되었다.
원고의 급여는 매월 9,250,000원이고, 2024년 3월부터 퇴직시인 2025년 1월까지의 미 지급 임금 101,750,000원 및 2023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하면서 발생한 퇴직금 9,250,000원, 합계 14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 단
원고가 대표이사직 사임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2023. 8. 9.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다툼 없음)만으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내이사 재직을 이유로 미지급 보수를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지급규정 등의 존재 여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를 때,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근무했던 원고는 피고와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보수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의 정함에 따르게 되는데, 을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36조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한다(제2항). 그런데 원고 등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임원 퇴직금에 관한 지급규정이 결의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소결
따라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
각주1) 변론종결 후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변론종결 당시 관여한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한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