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437,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위탁교육 발령과 피고의 위탁교육경비 지원
피고는 매년 회사에 필요한 교육 분야를 선정하여 직원들을 교육발령 한 후 소요되는 교육비 등 인력개발 제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국내·외 위탁교육자에게는 일정기간의 재직의무를 부여하고 재직의무 기간 중 퇴직할 경우 일정 경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내교육, 국내·외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피고는 2017. 8. 8. 대전충남지역본부 전력관리처 B으로 재직하던 원고에게 '교육기관: C대(미국), 교육기간: 2017. 8. 9. ~ 2019. 8. 8. (2년), 재직의무기간: 2019. 8. 9. ~2025. 8. 8.'로 정하여 교육발령을 하고 위탁교육경비를 지원하였다.
원고의 연수휴직
원고는 2019년 7월경 C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위탁교육을 마친 후 D대학교(D)에서 학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 피고에게 급여와 경비 지원이 없는 대신 재직기간에는 산입이 되는 연수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9.부터 2021. 8. 8.까지 연수휴직 발령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연수휴직을 7개월 정도 앞당겨 마쳤고, 피고는 2021. 1. 5. 원고에 대한 복직발령(2021. 1. 8.부)을 하였다.
원고의 사직
원고는 위 복직발령으로 2021. 1. 8.부터 피고의 신성장&해외사업본부 E으로 근무하다가 2023. 7. 24. '2023. 8. 14.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3. 8. 14.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 발령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 발령을 5일 앞둔 2023. 8. 9. 인사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이하 개정 전후의 인사관리규정을 '종전 인사관리규정'과 '개정 인사관리규정'이라 하고, 재직기간 산입 여부에 관한 인사관리규정을 총칭하여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
피고의 위탁교육경비 회수
피고는 2023. 8. 17.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원고의 연수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원고가 위탁교육에 따른 재직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교육비용 161,340,950원 중 91,874,710원의 위탁교육경비를 반환하라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육기간: 2017. 8. 9. ~ 2019. 8. 8.
재직의무기간: 2021. 1. 8. ~ 2027. 1. 7.(휴직 종료시점부터 계산), ※ 휴직기간: 2019. 8. 9. ~ 2021. 1. 7.(사유: 유학휴직)
환급금액
산식: 총비용 × (재직의무 잔여기간 / 재직의무기간)
원고는 2023. 9. 26. 위와 같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91,874,710원을 반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